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자격, 대상, 사용기간 2023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올여름은 기상변화등의 영향으로 엄청더워진다는 뉴스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특히나 에너지 취약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서 훨씬도 힘들고 더운 여름을 보내야 할지 모른다. 그러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대책이 수립이 되었지만, 정보를 습득하는데도 취약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번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방법, 자격, 대상,사용기간, 문의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바우처형식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함으로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원들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올해는 전기, 가스요금의 인상과 올 여름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절기 지원금액을 인상했다. 지원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눠서 지급이 되고 올 하절기 평균 지원금액은 4만 3000원, 동절기 지원금액은 15만2000원이다. 총합 19만 5000원정도 세대별로 평균 지원되는 금액이다.

🔎 에너지바우처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부터 ~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2023.05.31 (수) ~ 2023.12.29(금)
  •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찾기

🔎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바로가기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본인이 신청가능하며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신청할 경우에는 수급자 신분증, 대리신청자 신분증, 위임장을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의 자격은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 담당공무원이 가능합니다.
  • 직권신청 : 거동이 불편하셔서 방문이 어려운 신청자의 경우에 담당공무원이 전화 통화를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거쳐 담당자가 직권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경로는 복지로 홈페이지 > 상단메뉴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에너지바우처 자격

  • 23년에도 자격유지에 변동이 없다면 올해도 자동적으로 신청이 되어서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 변동 등이 있을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이고 작년에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도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었으나, 23년 올해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중에서 추위,더위 민감계층 27만 8000가구에 한해서 올해도 계속지원하게 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기준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소득분위를 곱해서 계산한다. 예를들어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077,892원이고 생계급여 수급기준은 30%이다. 1인가구의 생계급여값은 2,077,892원 X 30% = 623,368원이다. 1인가구의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인정액이 623,368원 이하일때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

차상위 에너지바우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 중위소득 계산

세대원특성기준

세대원특성기준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분 :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정

위 2가지 소득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

👉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 및 혜택 (탈락조건, 증명서, 확인방법) 2023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기준에 자격획득으로 이미 자격이 되고 세대원 특성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수 있다.

차상위 에너지바우처

👉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과 기준 (소득, 서류, 지원금) 2023

차상위 에너지바우처는 주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계층인데, 작년에 한시적으로 혜택을 누렸던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올해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추위,더위계층으로 지원범위가 줄어들었다. 해당 계층에 포함되는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셔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세대원 특성기준에도 적합해야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2023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하절기 바우처와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이 다르고 사용방법도 다르니 잘 확인 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하절기 바우처는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까지 이며 전기에 한해서 요금차감 방식을 사용한다.
  • 동절기 바우처는 2023년 10월11일 ~ 2024년 4월 30일까지이며 요금차감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가지 택하고,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 전기,도시가스에 사용할 수 있다.

요금차감은 지원기간내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신청 및 요금 청구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이 되고, 국민행복카드는 지원마감일인 24년 4월 30일까지 카드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전화번호

에너지바우처 문의처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찾기

에너지바우처 전화번호 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대상자, 자격, 사용기간, 신청 2023

👉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 및 혜택 (탈락조건, 증명서, 확인방법) 2023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 중위소득 계산

👉 생계급여 신청 방법, 수급자 자격, 주거급여 중복, 2023년

👉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방법, 혜택, 1종 2종 차이, 대상자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