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시작하여 5월이 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고지를 받았으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신청방법 뿐만아니라 신고기간, 신고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산세, 유형별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경제적 활동 등으로 수익을 올렸을때 모든 수익을 합산한 그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것을 말한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자는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 2023년 5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는 다른 소득이 없고 오직 개인사업자 사업소득만 있다면 사업소득만 신고하면 되지만,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들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사업소득의 경우에 절세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를 나눌수 있는데 복식부기는 거래의 형태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기록해야하고 전문적인 용어 및 지식 부족으로 회계를 잘 알지 않는이상 회사에서 직접하기 보다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는것이 더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장이나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는 간편장부라는 가계부의 작성처럼 간편하게 장부 기록을 인정해주고 있다.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말을 하는데 간편장부는 장부작성이 간단하고 가계부처럼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로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아래와 같이 해당이 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직전과세기간의 3억원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상품중개업, 욕탕업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천 500만원 미만
※ 전문직 사업자는 2007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가 의무이다.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고, 재무제표를 신고시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모든사업자는 간편장부가 되었든 복식부기가 되었든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해야 한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한다. (결손금액은 15년동안 인정받을 수 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제로 부담한다.(단,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된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한다.
개인사업을 처음 할때에는 아무래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게 되면 손실된 금액만큼 15년동안 이익이 생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장부를 관리해야 한다.
복식부기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기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간편장부를 통하여 신고할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해야 하지만 고의 또는 재해 등 여러가지 이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 할때를 대비하여 국세청에서는 경비율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경비율제도는 주요경비(재화의 매입,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 전부를 경부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기준경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낮아 소득이 더 많이 잡히기 때문에 누구나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고 싶어하지만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업종별 소득 금액이 일정 금액미만이어야 한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안하면
개인사업자가 기간내에 못했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다. 기한후 신고의 대상자가 되면 담당조사관들이 배정이 되고 좀더 꼼꼼하게 자료를 검토하기 때문에 특히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 일반무신고일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일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와 수입금액 X0.07% 중 큰금액 납부
- 종합소득세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2.2/10000 (경과일수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
이미 신고기간도 지나고, 가산세도 부과 되었기때문에 시간될때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기한후 신고는 빠르면 빠를수록 가산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시기 | 가산세 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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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1개월내 | 50%감면 |
신고기한 후 1개월초과 ~ 3개월 이내 | 30%감면 |
신고기한 후 3개월초과 ~ 6개월 이내 | 20%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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