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신청방법, 대상, 지원금액, 근로장학생 제출서류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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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되었지만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된 대학생들은 학업과 등록금 마련을 위한 알바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안정적으로 공부도 하면서 장학금도 받을수 있는제도가 있는데 바로 국가근로장학금 제도이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근로장학금이란 무엇이고, 신청방법, 신청대상, 선발기준, 지원금액, 신청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학금 이란

근로장학금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원 대학의 대학생이면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직전학기 70점이상을 획득한 재학생 또는 신입생(신입생은 성적기준없음)들로써 근로에 따른 지원금액을 지원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2023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 1차 신청기간 : 2022.11.24(목) 9시 ~ 2022.12.29(목) 18시 까지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2.11.24(목) 9시 ~ 2023.1.5(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하여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마감일 당일은 18시까기 가능하다.
  • 2차 신청기간 : 2023.2.2(목) 9시 ~ 2023.3.15(수) 18시 까지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3.2.2(목) 9시 ~ 2023.3.22(수)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하여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마감일 당일은 18시까기 가능하다.

>1학기 사업기간은 2023.3.1~2023.8.31 까지 6개월이다.

2023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 1차 신청기간은 추후 확정되어 공지
  • 2차 신청기간은 추후 확정되어 공지

>2학기 사업기간은 2023.9.1~2024.2.28 까지 6개월이다.

근로장학금 추가신청

  • 추가신청 기간은 2023.4.24(월) 9시 ~ 2023.5.8(월) 18시 까지
  • 신청대상은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학생중 근로장학금 신청이력이 없는 학생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근로장학생을 지원하는 대학의 재학생 중 소속대학의 조건을 충족한 학생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직전학기 C0(70점)이상
  • 우선선발 대상 :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 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장애인• 증환자인 부모가 있는 자녀, 학업•육아 병행학생,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학생을 우선선발 한다.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해야 한다.)
  • 학자금 지원구간적용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배제 가능하다.

근로장학생 선발기준

기본요건(학적,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 )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서 우선선발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신청자를 심하여 선발한다.

우선선발기준

  • 1순위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 학자금 지원 5구간 ~ 6구간 이하
  • 3순위 : 학자금 지원 7구간 ~ 8구간 이하

학자금 지원 구간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나 가구소득을 일렬로 나열하여 가장 중간에 해당되는 가구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아래 표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리해놓은 표이다.

기준중위소득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

아래표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을 정리한표이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 중위소득 계산

근로장학금 신청
기준 중위소득

소득분위 구간기준 중위소득 비율
1분위중위소득 30%
2분위중위소득 50%
3분위중위소득 70%
4분위중위소득 90%
5분위중위소득 100%
6분위중위소득 130%
7분위중위소득 150%
8분위중위소득 200%
9분위중위소득 300%
10분위중위소득 300% 초과

소득분위 구간별로 정리한 기준 중위소득 비율이다. 나의 기준 중위소득을 구할수 있다면 소득분위 구간을 확인 할 수 있다.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 기준, 확인방법 2023

위 링크를 통하여 소득분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국가근로장학금 참여대학

국가근로장학금 참여대학은 학교마다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선발한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국가근로장학금 참여대학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 국가근로장학금 참여대학 바로가기

1. 국가근로장학금 참여대학 확인 을 클릭합니다.

근로장학생 신청방법
국가근로장학금 참여대학

2. 아래 같이 참여대학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더 많은 참여대학 리스트는 위 링크에 들어가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생
국가근로장학금 참여대학 리스트

근로장학금 지원유형

지원유형은 교내근로와 교외근로로 나눌 수 있다. 아래표를 통하여 근로내용을 알 수 있다.

근로장학생 지원절차

1. 신청기간 운영 : 대학 – 참여대학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운영

2. 신청 : 학생 – 온라인을 신청합니다.

3. 심사 및 선발 : 대학 – 대학 자체 기준에 의거하여 근로장학생을 선발합니다.

4. 기관배정 : 대학 – 학기중인 경우 대학이 등록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배정

5. 업무스케줄 : 학생 – 업무스케줄, 서약서, 오리엔테이션 교육 이수

6. 출근부 작성 : 학생 – 근로 당일 출근부 작성

국가근로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신청후에 1일 ~ 3일 (휴일제외) 뒤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 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 로 표시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 가족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근로장학생 지원금액

근로장학생 시급단가

  • 교내근로 : 9,620원
  • 교외근로 : 11,150원

근로장학생 최대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당 학기중 20시간(방학중40시간) /학기당 520시간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가능 대상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야간대•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 교외근로 학생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가능 대상 :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 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장애인• 증환자인 부모가 있는 자녀, 학업•육아 병행학생,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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