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1유형 지급일, 지급액, 2유형 차이, 탈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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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돈이 없어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마련한 장학금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고, 나이와 상관이 없다면 받을 수 있다. 이번 글에서 국가장학금 유형이 4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국가장학금 1유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볼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지급일, 지급애, 탈락사유,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국가장학금 1유형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소득 분위 8구간 이하의 대학생으로 소득에 따라서 지원되는 장학금이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지만 신입생은 첫 학기는 성적과 상관없이 지급한다. 성적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지만, 신입생들은 근거로 삼을 만한 성적이 없기 때문이다. 학자금은 지원구간에 따라서 등록금, 수업료에 한해서 지원되고 차등지원된다. 그래서 연간 최대 지원금액 350만원에서 전액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속한 지원구간이 어디인지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 대학에 재학중이면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고, 성적 기준에 충족 될때 지원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국가장학금 1유형이다.

대상대학 알아보기

🔎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가능대학 확인

▲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가능대학 확인 바로가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지급액
국가장학금 지원가능대학

위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 가시면 위와 같은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①번 2023년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가능대학 확인을 클릭하시면 ②번과 같은 페이지가 하단에 생기면서 지원가능한 대학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차이
국가장학금 지원가능대학 검색

②을 클릭하시면 ③번 팝업창이 띄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일정

  • 2023.2.2(목) 9시 ~ 2023.3.15(수) 18시까지이며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합니다.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서류제출 : 2023.2.2(목) 9시 ~ 2023.3.22(수) 18시
  • 가구원 동의 :2023.2.2(목) 9시 ~ 2023.3.15(수)

※ 신청일정이 지나면 국가장학금 1유형을 받을 수 없고, 2학기때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꼭 날짜를 지키세요.

👉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신청 기간, 제출서류, 신청대상 2023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 기준, 확인방법 2023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소득분위 확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위 링크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지급일

국가장학금의 입금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 대학교 → 학생 순으로 입금되는 순서입니다.
  • 대학교로 장학금이 지급은 1학기는 3월 중순부터, 2학기는 9월중순부터 격주로지급되며, 3주이내로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본인이 2023년 1학기 등록금을 선납부하고 후에 입금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선발여부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선발여부 확인 순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로그인 > 장학금>장학금 신청 > 신청현황

국가장학금 1유형 지급액

학자금 지원구간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23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차상위350만원700만원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 미혼, 둘째)
전액전액
1구간1,620,289원이하260만원520만원
2구간2,700,482원이하260만원520만원
3구간3,780,675원이하260만원520만원
4구간4,860,868원이하195만원390만원
5구간5,400,964원이하195만원390만원
6구간7,021,253원이하195만원390만원
7구간8,101,446원이하175만원350만원
8구간10,801,928원이하175만원390만원

위 표는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른 학기별, 연간 최대지원금액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기초수급생활자나 차상위 계층의 신청인이 미혼이고 둘째라면 전액지원이 됩니다.

등록금 범위내에서 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등록금이 500만원이 학생이 국가장학금으로 26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나머지 240만원은 타장학금을 이용하거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차이

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의 차이는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2가지입니다.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1유형은 학자금 지원 8구간이하이고, 2유형은 학자금 지원 9구간이하입니다. 둘다 성적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1유형은 최대 350만원 또는 전액이 지원이 되고,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의 지원 기준에 따라서 자율입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탈락

국가장학금 1유형 탈락 사유는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초과

국가장학금 1유형은 학자금지원구간 8분위에 속해야 합니다. 8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이고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10,801,928원이하입니다. 소득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 소득산정방식 바로가기

🔎 소득산정 모의계산 바로가기

성적기준 미충족

성적기준 미충족으로 국가장학금 1유형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이 미적용됩니다. 재학생의 경우에는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전학기 12학점이수하여 70점이상 취득
  •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자립청소년 :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백분위 점수는 미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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