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알바,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개인사업자,대학생 2023 신청조건,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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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충족요건만 만족한다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알바,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일용직 근로자, 개인사업자, 대학생 등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할것이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이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우선알아보고 근로장려금 알바생,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개인사업자, 대학생 등이 신청조건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서 산정한 조건을 만족했을때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 근로장려금 자세히 알아보기

가구유형에 따라서 총소득기준금액을 만족한다면 최대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고, 가구유형에 따라서 총소득기준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일때 최대지급액이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일때 최대지급액이 285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일때 최대지급액이 3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단독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165만원285만원330만원
근로장려금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로 받은 안내문을 클릭하여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는 스캔해서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만 입력하면 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시에는 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위 내용들을 잘 못다루시는 분들은 1544-9944로 전화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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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장려금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받지 않는 경우

  • 홈택스(PC) :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손택스(모바일앱) : 손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그인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택하여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단, 장려금 10% 차감후 지급)
  • 지급 시기 : 5월신청시 > 8월말 지급, 6~11월 신청시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1일 ~ 3월 15일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1일 ~ 9월 15일
  • 지급 시기 : 9월 신청 > 12월말 지급(35%), 3월 신청 > 6월말 지급(100% – 12월말 지급액)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들이 신청이 가능하고,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들만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2022년 12월 31일 기준이다.

소득유형

1.총소득금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소득

가구원 구성단독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2.총급여액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아르바이트 근로장려금
업종별 조정률

재산유형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전세금,금융자산,회원권 등의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일때 근로장려금 50% 차감지원됩니다.

※ 2022년 6월 1일 기준이다.

근로장려금 유형별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알바(아르바이트), 일용직

알바 (아르바이트), 일용직은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위에서 설명드린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다. 알바(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되기때문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사업자가 근거자료를 신청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근거자료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이다. 간혹 사업자들이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일용직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확인 방법

일용직 근로장려금
일용직 근로장려금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프리랜서는 연예인, 아나운서, 캐스터, 해설자, 기자, 인터넷방송인, 성우, 방송작가, 만화가, 소설가, 작곡가, 애니메이션 연출가, 웹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칼럼니스트, 사진가, 프리랜서 번역가, 대학강사, 학원강사 등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 3.3% 원천징수 세금을 떼고 소득신고가 되기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를 해서 소득이 잡히지 않더라도 근로장려금은 위 소득유형에서 소개한것 처럼 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므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다.

대학생

대학생의 경우에도 알바나 기타 다른 소득이 있어서 세금신고가 되어 있다면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다. 주의 할점은 부모님의 가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근로장려금 대학생 신청이 자격이 안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를 중심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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