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농촌과 도시간의 차이도 점점 벌어지면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화 더욱더 심해지는 가운데 농촌출신 자녀들을 위한 맞춤형 무이자 장학금이 있어서 이번 글에서 소개 할려고 합니다.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제도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면서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대출제도이다. 이번 글에서 다루게 된 내용들은 농어촌 학자금 대출이란 , 신청자격, 대출절차,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학자금 대출이란?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는 농촌출신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촌지역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농어촌출신 자녀들에게도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대출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장학금이 이자를 받는 반면에 농어촌 학자금대출은 무이자 대출을 해줌으로써 농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농어촌 학자금 신청
신청
- 1차 : 2023.1.2(월) ~ 1.13(금)
- 2차 : 2023.2.1(월) ~ 2.21(화)
: 신청은 9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하고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마감당일은 18시까지 신청가능하다.
심사
- 1차 : 2023.1.16(월) ~ 2.6(금)
- 2차 : 2023.2.22(수) ~ 3.15(수)
실행
- 1차 : 2023.2.7(화) ~ 4.7(금)
- 2차 : 2023.3.16(목) ~ 4.7(금)
※ 신청기간이 짧기때문에 해당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면 장학금 대출을 지원 받지 못한다. 꼭 신청기간에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어촌학자금 대출 조건
농어촌 융자 금리
- 무이자로 진행됩니다.
융자 가능금액
1. 등록금: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인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지원한다.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한국장학재단 농어촌 융자 최소금액은 10만원 이상을 해준다.
2. 생활비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학자금 대출로는 불가하다. 단, 생활비 대출이 가능한 취업후 상환 생활비대출이나 일반 상환대출은 이용 가능하다.
농어촌 융자 가능 횟수
재학 대학교의 정규 학기만큼 한국장학재단 농어촌학자금 융자가 가능하다.
- 2년제 4학기 : 4회
- 3년제 6학기 : 6회
- 4년제 8학기 : 8회
- 의학/약학/건축학 등 정규학기8학기 이상은 정규학기 수만큼 지원한다.
※ 농촌 학자금 융자 받는 학생이 학적변동이나 중복지원, 졸업후 신입생 및 재입학시 등 학업연장을 하더라도 융자횟수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학자금 융자 거치•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1. 2018년 1학기 이전 융자
- 거치기간 : 2012년 이후 졸업자는 2년, 2010,2011년 졸업자는 1년(신청자에 한해 2년), 2009년까지의 졸업자는 1년의 거치기간
- 상환기간 :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2. 2018년 2학기 이후 융자
- 거치기간 : 최장 10년 (신청자 연령, 잔여 재학년수, 군필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 상환기간 : 최장 10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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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융자 대출절차
위 와 같은 대출절차가 진행이 되고 농촌학자금융자는 예산에 한정되어 있어서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지원바랍니다.
신청자격
지원대상
- 대학생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하단의 이미지의 농업인과 어업인에 해당되야한다.)
-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거나 부모님이 농어업에 종사하는경우
지원대학
-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
- 고등교육법에 따라 원격대학 가능
- 기능대학,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인천대 가능
- 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등은 지원제외
성적 및 이수학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외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70점(C)이상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은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성적기준은 적용
지원순위
-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부모님의 자녀,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2순위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3순위 : 특별 승인자
신청서류
한국장학재단 농어촌학자금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를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서류는 농어업인 확인서이다.
- 농업 : 농업경영체 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결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 가능, 농업인 확인서는 10일가량 소요됨 - 어업 :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 각 지방해양 수산청 발급 가능, 어업경영체등록증은 약 30일, 어업인 확인서는 약 10일 소요됨.
기타 다른 제출서류들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