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의 이유로 대학을 다닐 수 없는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많이들 알고 있다. 무엇보다 다자녀의 가정에서는 모든 자녀들을 대학에 못보내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많이 있는데 한국장학재단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에 대한 내용이 따로 정리 되어 있을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2023, 다자녀 대학 등록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기준, 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이란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3자녀 이상의 가구에서 3녀 모두에게 다자녀 장학금을 지원 하는것을 말한다.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소득구간별로 지원 지원금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3자녀의 가구에 해당된다는 것과 모든 자녀에게 지원되고 셋째이상의 자녀는 전액 지원된다는것이 다른 국가장학금 혜택들과 다른 점이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2023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대학에 재학중이면서 학자금 지원 구간 8분위이하이고, 자녀3명이상 가구의 미혼 나이에 상관없는 소득수준이 확인된 학생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보유
- 학자금 지원 8분위 이하
- 자녀3명이상의 가구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미혼, 나이상관없음
- 서류제출완료하고, 가구원 동의 완료한 지원자
다자녀 국가장학금 기준
성적기준
-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성적기준을 미적용 받는다.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70점 이상을 받아야 기준을 충족한다
- 장애인은 이수학점과 백분위 점수를 미적용 받는다.
- 자립준비청년은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백분위 점수는 미적용 받는다.
- 일반 재학생은 직전하기 12학점을 이수하고, 80점 이상을 받아야 기준을 충족한다.
소득기준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구간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 2023년 우리나라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위 표는 2023년 우리나라 기준 중위소득을 정리한 표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가 가구소득을 나열하여 가장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정의합니다.
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하단표에 정리한 소득분위 구간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비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소득분위 구간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
1분위 | 중위소득 30% |
2분위 | 중위소득 50% |
3분위 | 중위소득 70% |
4분위 | 중위소득 90% |
5분위 | 중위소득 100% |
6분위 | 중위소득 130% |
7분위 | 중위소득 150% |
8분위 | 중위소득 200% |
9분위 | 중위소득 300% |
10분위 | 중위소득 300% 초과 |
위 표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에 따라서 가구별 소득인정금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참고하여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알고 있다면 내가 속한 학자금 지원구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학자금 지원구간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아래표의 지원구간에 따른 학기별, 연간 최대지원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둘째 자녀부터 전액지원이 되고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셋째부터는 전액 지원된다.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둘째) | 연간 최대지원금액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둘째) | 지원금액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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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차상위 | 350만원 (단 둘째 전액) | 700만원 (단 둘째 전액) | 전액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전액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전액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전액 |
4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전액 |
5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전액 |
6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전액 |
7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전액 |
8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전액 |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 기준, 확인방법 2023
위 링크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을 위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국가장학금 다자녀 신청 기간
- 2023.2.2 (목) 9시 ~ 2023.3.15(수)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내 24시간 신청가능하고, 마감당일만 18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점은 원칙적으로 재학생은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가능하고,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되고, 심사후 지원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 : 2023.2.2 (목) 9시 ~ 2023.3.22 (수) 18시
- 가구원동의 : 2023.2.2 (목) 9시 ~ 2023.3.22 (수) 18시
※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이 지나서는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2023년 1학기는 다자녀 장학금을 지원 받을수 없게 됩니다.
국가장학금 다자녀 신청 방법
1. 국가장학금 다자녀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 장학금 > 다자녀 국가장학금 클릭
3.국가장학금 통합 신청하기 클릭
4. 신청하기 클릭하면 됩니다.
지원절차
지원절차는 위표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이 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한국재단에서 대학교로 1학기는 3월 중순부터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2학기는 9월 중순부터 지원이 됩니다. 다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날은 대학한 날부터 3주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기는 4월쯤, 2학기는 10월쯤에 학생들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다자녀 서류
1.국가장학금 다자녀 서류는 국가장학금 1유형과 똑같은데 가장 먼저 제출서류가 생략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신청 후 1일~ 3일(휴일제외) 뒤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 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가구원의 주민번호는 모두 표시하여 제출해야 하고,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일 전 1개월안에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4. 제출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로드시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린하여 파일업로드
:모바일 업로드시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5. 제출기간
- 2023.2.2(목) 9시 ~ 2023.3.22(수) 18시
6.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은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위 표를 참고하셔서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