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전환 신청, 결제, 복지로 지원신청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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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전 생애에 걸쳐 복지제도를 튼실하게 확립해나가도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아이를 첫 만날때 일시금으로 1회에 200만원을 지급해 주고, 임신바우처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비를 지원해준다. 그리고 다음단계에서 생각해야 하는 단계가 어린이집 보육료이다. 보육료는 만0세부터 5세까지 지원해주기때문에 아이가 자라감에 따라서 달라지는 임신출산 복지정책을 잘 따라와야겠다. 이번글에서는 보육료 전환 신청, 보육료지원대상, 보육료 지원내용, 보육료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보육료란?

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들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이 되는 복지제도를 보육료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어린이집을 다닐때 입니다. 가정에서 직접 돌볼때는 양육수당이라는 복지서비스를 받게되고, 유치원을 다닐때는 유아학비라는 복지서비스를 받게되고, 집에서 종일제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는 복지서비스도 있다.

보육료 지원 대상

보육료는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가지고 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이들을 그 대상으로 한다.

연령출생연도
만 0세22.01.01 이후 출생
만 1세21.01.01 ~ 21.12.31
만 2세20.01.01 ~ 20.12.31
만 3세19.01.01 ~ 19.12.31
만 4세18.01.01 ~ 18.12.31
만 5세17.01.01 ~ 17.12.31
취학 유예아동인 경우는 16.01.01~16.12.13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연장보육 서비스 필요 정도를 판단하여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보육료 지원제외 대상

  • 아동복지시설 재원중인 아동중 21.1.1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의 경우
  • 가정위탁 보호중인 아동 중 21.1.1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 유치원을 다니면서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
  • 가정, 농어촌,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부모가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 아동이 해외체류중인 경우

위 경우는 중복하여 보육료를 받을 수 없다. 이미 다른 경우로 복지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주로 이에 해당한다.

보육료 지원 금액

아동 1명당 지원되는 보육료는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 만0세는 514,00원, 만1세는 452,000원, 만2세는 375,000원, 만3세는 280,000원, 만4세는 280,000원, 만5세는 280,000원을 기본보육료로 지원 받게 된다. 야간보육도 지원금액은 같다.

연령기본보육야간보육
만 0세반514,000514,000
만 1세반452,000452,000
만 2세반375,000375,000
만 3~5세반280,000280,000

24시간 보육료의 지원 보육료는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된다. 보육기준시간은 07:30 ~ 익일 07:30이다.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이나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불가피하게 야간시간도 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24시간 보육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연령24시 보육
만 0세반771,000
만 1세반678,000
만 2세반562,500
만 3~5세반420,000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수민센터 방문시에는 제출서류가 존재하니 방문전에 담당자에게 준비서류를 문의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보육료 방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수 있다.

🔎 주소지 관한 주민센터 찾기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신청자 본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동의서
  • 필요에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존재하니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방문하자.

보육료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보육료 신청
복지로 보육료 신청

2. 복지로 로그인을 합니다.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에 각자 편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복지로 양육수당
복지로 로그인

3. 메뉴중에 ①서비스신청을 클릭하면 ②복지서비스 신청 > ③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보육료 지원 신청
보육료 지원 신청

4. 영유아메뉴에서 보육료(어린이집) 신청하기를 체크한 후에 하단에 저장후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아이사랑 보육료 결제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5.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전체 동의에 체크한 후에 다음을 클릭합니다.

유아 학비 신청
보육료 신청 개인정보

6. 신청전 유의사항에서 서비스대상,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을 읽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 갑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신청 전 유의사항

7. 자녀양육정보 동영상시청을 하고 문제를 풀고 다음 단계로 넘어 갑니다.

아이행복카드 신청
자녀양육정보 동영상시청

8. 신청인/대상자 확인 > 신청서작성 > 구비서류작성/첨부 > 신청완료를 아래 이미지대로 진행하면 신청완료가 됩니다.

아이사랑카드 신청
복지로 보육료 신청

위 3단계 구비서류작성에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고용확인서, 복직 예정 신청서,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중 각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보육료 지원 준비사항

  •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이행복카드(어린이집, 유치원 통합)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아이행복카드 발급방법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담당자가 안내하는대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금융기관은 KB국민, 우리, 하나SK, NH농협, 신한, 비씨, 롯데 카드 등이고, 신청, 발급시 수수료는 무료이고, 소득,재산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 기존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고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아이행복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 보육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날 바로 신청하여야 당일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전환 신청

보육료 전환을 위해서는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4가지 서비스는 중복 사용이 안되고 한가지 복지 서비스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양육수당: 0~86개월 미만의 아동을 집에서 부모가 직접 양육할때 지급합니다.

  • 0 ~ 11개월 : 월 20만원
  • 12 ~ 23개월 : 월 15만원
  • 24 ~ 86개월 : 월 10만원

2. 보육료 : 만0세 ~ 만 5세 어린이집에 보낼때 아이사랑 보육료 결제를 통한 지원

  • 만 0세 : 514,000원
  • 만 1세 : 452,000원
  • 만 2세 : 375,000원
  • 만 3세 ~ 만 5세 : 280,000원

3. 유아학비 :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아이사랑 보육료 결제를 통한 지원

  • 만 3~ 5세
  • 국공립유치원 – 월100,000원 지원
  • 사립유치원 – 월 280,000원 지원

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만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보육료 전환 신청은 위에 언급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보육료에서 유아학비를 전환하고 싶으면 따로 해지하지 않아도 되고, 유아학비를 신청하면 자동 전환된다. 마찬가지로 유아학비에서 보육료로 전환하고 싶다면 따로 해지하지 않아도 되고, 보육료를 신청하면 자동 전환됩니다.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 있으니 잘 확인 하시면 됩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 신청인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로부터 적용되어 일할 지급됩니다.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적용(해당월 양육수당 지원불가)
    • 16일 이후 ~월말 신청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지원, 익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해당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익월부터 양육수당지원(보육료는 해당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보육료 전환 신청
보육료 전환 신청

마무리

보육료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아이사랑카드만 신청하고 끝나는것이 아니라 보육료 신청도 꼭해야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육료 전환 신청도 내가 옮겨 가고자 하는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기존의 복지서비스는 자동 해지가 된다. 다만 변경되는 시점마다 급여처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변경신고날짜를 잘 살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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