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이후에 미국의 기준 금리 상승으로인해 원자재 상승 등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도 금리 상승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요즘들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비자발적인 근로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재취업을 하기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재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다시 일어날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실업급여제도이다.
이번글에서는 실업급여 금액조회하고 계산하는법 그리고 실업급여 실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 전에 내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하시거나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아래에서 간단하게 수급요건을 정리 하고 넘어 가겠다.
2023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온라인 신청, 고용센터, 실업 인정 인터넷 신청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발적인 사유의 퇴사이어야 한다. 즉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연퇴직 등 본인의 의사와 상관이 없어야 한다.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되니 잘 알보아야 한다.
1. 이직전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중 최소 6개월이상(180일) 근무해야 한다.
2. 정리해고, 계약만료 등으로 인한 강제적이면서 비자발적인 퇴사이어야 한다.
3.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근로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현재 미취업 상태이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 하지만 2번에 해당 되는 비자발적인 퇴사이어야만 가능하다. 예외로 자발적으로 이직을 했더라도, 이직을 하지 않을 려고 노력을 했거나 사업주 사정에 의해 근로가 어려워져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이것을 증명하기가 까다롭고 어렵다.
실업급여 금액 조회 방법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서 수급자격을 얻었다면 이제 실업급여 금액 조회 방법을 통하여 내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고용보험공단 실업급여 금액 조회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한다. ① 간편모의계산을 통하여 간편모의계산을 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각자 자신이 속한 직업군에서 간편모의계산을 할 수 있다.
간편모의 계산 실업급여을 통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본다. 예시를 통해서 간편모의계산을 통해 결과 값을 만들어 본다.
예를들어 ②에 만나이 30을 입력한다. ③근로기간 120개월을 입력한다. ④ 1일소정시간 8시간이상을 입력한다. ⑤월간 평균임금 300백만원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른다.
실업급여 간편모의 계산을 통해서 위와같이 ⑥의 값을 얻을수 있다. 총240일 동안 총 14,776,320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실업급여 간편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수 있고, 1일 소정근로시간과 월간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더 자세한 상세모의계산을 위해서 ⑦을 클릭한다.
⑧번에서 퇴사당시 만나이, 장애인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을 넣으면 1일 평균 급여액과 월 납부 보험료를 확인 할 수 있다. 계산하기를 누르면
⑨번과 같이 구직급여일액과 예상 지급일수 등이 나오고 총 예상 지급액을 확인 할 수 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수급액,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삼으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주세요.
실업급여 금액 계산기
이제 위 실업급여 금액 조회 방법을 통하여 알아본 예시를 통해서 실업급여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실업급여 실수령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예상 지급일수) 만큼 지급하게 된다.
- 실업급여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예상 지급일수)
위 ⑨번예시처럼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는 60,120원이고 예상 지급일수는 240일이다.
퇴직전 평균임금이란 퇴직일로부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을 낸 하루 단위의 일을 의미한다. 위 ⑧번을 통해서 1일 평균 급여액이 98,901을 구할 수 있다. 월300백만원씩 3개월을 하루 단위로 나눈 값이다. 이로 부터 알수 있는것은 1일 평균 급여액 98,901 의 60% 60,120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정해진것이다. 참고로 퇴직전 평균임금은 세전금액으로 계산이 된다.
소정급여일수(예상 지급일수)는 ⑨번에서 240일이 나왔다면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실업급여 총액이 최대로 받을수 있는 금액 14,428,800원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실업급여 실수령액
위 모의 계산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계산해보면 총 14,428,800원입니다. 총 8개월 동안 받을 수 있구요. 매달1,803,6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실업급여 수령액 : 14,428,800원
- 매달 실업급여 수령액 : 1,803,600원
참고로 위 실업급여 수령액은 예를통해 넣어본 결과값이다. 각자 사람마다 다른 값이 나올 수 있다.
위 ⑧번에서 1일 8시간 일한분의 1일 평균 급여액이 98,901로 정해졌지만 너무 많이 받거나 너무 적게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퇴직 전 평균임금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60,120원이다.
실업급여 기간 계산
실업급여 기간 계산은 고용보험공단에서 정한표를 참고하면 되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만 나이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만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만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하기 때문에 만50세 이상과 미만만 잘 확인하시면 되시고, 고용이력은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