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저소득층 가정들에게 많은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조건에 따라서 선정되어 수급자로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의료급여를 시행하고 있는 의료급여란,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방법,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와 혜택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다.
의료급여 란?
의료급여는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생활능력이 안되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의료문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의료보장을 지원해주는 복지서비스이다.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찰, 검사, 치료, 처치, 수술, 예방, 재활, 입원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있는데 수급권자 지원 유형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눌 수 있다.
수급권자 구분 |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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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노숙자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유공자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행려환자 |
2종 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타법적용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의료급여 수급자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나열하여 가장 중간에 되는 가구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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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40% 주거급여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위 표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서 40% 주거급여 소득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아래 링크는 기준 중위소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필요하신분들 한번씩 확인해보세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정의 합니다.
위 링크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의료급여의 급여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경우에 의료급여가 지급됩니다.
- 진찰, 검사
- 약제,치료재료 지급
- 처치,수슬
- 예방,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급여절차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수급권자의 자기부담금 : 의료급여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다라고 의료급여법 제10조에 정의하고 있다.
의료급여 1종 혜택
의료급여 1종 혜택은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는 당연 적용 대상과 신청에 의한 적용 대상으로 나눠진다.
- 당연 적용 – 사유발생시 일괄 적용된다.
: 18세 미만인자, 행려환자, 결핵질환자 등록자, 중증질환자 등록자, 희귀질환자 등록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등록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 신청에 의한 적용 –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를 제출시 적용된다.
: 20세 이하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의료급여 2종 혜택
의료급여 2종 혜택은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특례가 있다.
- 본인부담 없음
: 자연분만 산모 입원시, 6세미만 아동 입원시, 중증질환자 중 뇌혈관, 심장질환자(수술,약제투여,입원 시 최대30일), 중증외상환자 입원시 최대30일, 제왕절개 분만산모 입원시 - 5% 본인부담
: 고위험 임산부, 임산부 병원급 이상 외래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병원급 이상 외래시, 치매치료 병원급 이상 외래시, 1세 미만 아동의 병원급 외래 치료시
의료급여 신청 방법
의료급여 신청인
의료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구성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신청가능하다. 가구원외 신청시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신청장소 및 신청기간
- 수급권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신청 가능하다.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에서 연중신청 가능하다.
- 국가문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신청 가능하다.
의료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
- 의료급여 제공(변경) 추천 신청서
- 소득,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 계약서 ( 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해당자에 한함)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반드시 방문신청 시에 담당자에게 제출서류를 문의하시고 방문하셔야 추가 방문하지 않도록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방법은 의료급여 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수급자임을 확인하면 됩니다. 의료급여 증명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복지로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로 바로 갑니다.
2. 복지로 서비스 신청 > 증명서 발급,진위확인 > 증명서 발급
①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신청을 클릭합니다.
② 증명서발급, 진위확인에서 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을 합니다.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택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발급 서비스 에서 의료급여증명서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발급신청이 완료 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1.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2.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권자가 아닌 가구
마무리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누릴 마땅한 다양한 혜택들이 내가 속한 종분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잘 확인하시여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