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서 코로나 또는 기타 상황들로 가족들 중에 사망하는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있다. 먹고사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 가는데 이러한 가구들을 돕기 위해서 마련된 복지서비스이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저소득층 가구들이 이에 해당하며 이번 글에서 그 복지서비스가 어떤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제급여란 무엇이고 신청대상, 신청급여액, 신청방법, 지급방법, 신청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제급여란?
장제급여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장제급여라는 말이 어려울수 있지만 사망했을때 할 수 있는 조치들에 비용을 지급해준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장제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43%이하이면 가능하구요. 1구당 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차근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급여 신청대상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대상자 중에서 교육급여 대상자는 지원이 안되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이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 소득을 일렬로 나열하여 가장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모든 정책의 기준점이 된다.
▲ 위 표는 우리나라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가구구성원으로 해당 금액을 표시한것이다.
장제급여 지원대상자의 기준이 기준 중위 소득 47%이하를 말함은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30%, 기준 중위소득 40%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주거급여가 대상자가 된다는 말이다. 장제급여의 지원대상자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가능하고 기준 중위소득50% 교육급여 대상자는 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장제급여 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1인가구 976,609원, 2인가구 1,624,393원, 3인가구 2,084,364원, 4인가구 2,084,364원, 5인가구 2,975,423원, 6인가구 3,397,151원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수급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라면 가능하고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장제급여의 신청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 급여액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현금을 1구당 80만원씩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장제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 1구당 8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제급여 금액 신청방법
방문신청
장제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장제급여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장제급여
※ 장제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택하여 본인인증 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장제비용 신청서류
장제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류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인은 사망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가구원이거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격판정당시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 급여계좌 계좌번호 확인 5회 이상 실패시 첨부
– 급여계좌 압류방지계좌 등록시 첨부 - 실제 장제비 영수증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인우증명서
–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사망진단서 불필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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