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세계기준금리의 상승과 원유, 원자재의 불안한 상황으로 수출국가인 우리 나라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층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이러한 청년들을 돕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서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번 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대상, 온라인, 신청 방법, 서류 등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4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등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을때 가입이 가능하다.
우선 가구소득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이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을 1부터 100등분 하여 순서대로 나열 했을때에 가장 중간에 해당되는 값인 50등의 값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소득이 증가 하기 때문에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2023년 1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은 2,077,892원이다. 2인가구는 3,456,155원, 3인 가구는 4,434,816원, 4인가구 5,400,964원 ,5인가구 6,330,688원, 6인가구 7,227,981원, 7인가구 8,107,515원 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소득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때 일단 자격요건이 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소득금액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두번째로 고려해야하는 기준은 나이이다. 신청 당시 근로중인 청년의 나이가 만 19~ 34세까지 가능하다.
세번째로 기준은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 청년이어야 한다.
네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가구재산이다. 지역별로 금액이 달라지는데 대도시 거주자는 3.5억원, 중소도시 거주자는 2억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는 1.7억원 이하여야 한다.
구분 | 내용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3.5억원/중소도시2억원/농어촌1.7억원 이하 |
위 4가지 조건에 해당 된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조건에 해당되어서 가입이 가능하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추가적인 지원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기준 중위 소득의 50%이하에 해당하는 소득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2023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77,892의 50% 인 1,038,946 이하일때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인가구 1,728,077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65,344원, 6인가구 3,613,990원이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소득금액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4,053,757 |
나이는 만15세이상 ~ 만39세 이하로 확대가 되고, 가구재산은 일반지원자들과 동일하고, 근로 기준은 미적용 한다.
구분 | 내용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
나이 | 만 15세 ~ 만 39세 이하 |
근로기준 | 미적용 |
가구재산 | 대도시3.5억원/중소도시2억원/농어촌1.7억원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 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기간은 5월1일 부터 5월 19일까지로 약 20일이다.
- 신청기간 : 2023. 5. 1 (월) ~ 5. 19(금)
- 5부제 시행 : 청년내일저출계좌 신청 시작 2주간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5월1일 ~ 5월 12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2. 위 이미지 ①번과 같이 검색창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눌러서 검색합니다.
3. 복지서비스에서 ②번을 클리하여 들어 갑니다.
4. ③과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문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방문전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확인 하시고 방문해주세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기준은 매월 본인이 10만원 이상 저축 하게 되면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여 지원해준다.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매월10만원 이상 저축 할때 +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3년간 지원해준다. 3년 만기시 본인납입금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 적립금= 720만원. 즉 총 720만원에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매월10만원 이상 저축 할때 + 정부지원금 30만원을 매칭하여 3년간 지원해준다. 3년 만기시 본인납입금 360만원 + 정부지원금 1,080만원 적립금 = 1,440만원. 즉 총 1,440만원에 예금이자 수령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을 3년간 전액 지원 받고 싶다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총10시간의 교육이수를 해야 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사용계획서는 아래 서류에서 확인 다운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출계좌 지원기준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한다.
- 근로활동을 유지한다.
- 총 10시간 교육이수 한다.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한다.
대상자 선정은 10월 중으로 선정하여 개별 연락하며, 선정통보 받은 청년들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여 매월 10만원 이상을 적립하면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청년내일저출계좌 서류는 몇가지가 필요하다. 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이 있다. 반드시 필요서류가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확인 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출계좌 서류 복지로 사이트에 가면 받을 수 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바로가고 이미지를 참고 하여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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