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조건, 자격, 기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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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어 직장과 학업 등으로 부모님 집을 떠나 지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때 주거비 등으로 청년들이 힘들어 할때가 많은데 이때 주거비를 해결하고 도와줄수 있는 제도가 생겨 이번 글에서는 소개할려고 합니다. 바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지급 조건, 지원 자격, 지원 기간 등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우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서 알기전에 주거급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임대가구에게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주고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위와 같은 저소득층의 가정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으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가정의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지낼때 청년들에게 별도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수급가정의 자녀가 직장과 학업을 위해서 떨어져 지내는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대상이다.

2021년까지는 부모가구를 중심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했지만, 복지사각지대인 청년들의 독립과 복지 차원에서 2022년부터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들에게도 분리 지급하고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가 임차가구지원과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받는 가정으로써 만19세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취업과 학업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가 달리 살때 지급합니다. 기존 주거급여 대상 가구는 변경신청을 통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으면 되고, 신규로 신청하는 가구는 주거급여와 함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신청해야 한다.

주거급여는 수급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에게 지원되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소득을 1등부터 꼴등까지 나열한 후에 가장 중간에 해당되는 가구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 중위소득 계산

기준중위소득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
47% 주거급여976,6091,624,3932,084,3632,538,4532,975,4233,397,151
2023년 가구별 중위소득 47%

청년 주거급여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불하고 전입신고를 필수로 하는 청년 자녀가 대상이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다른 지역일때 인정 되지만, 동일한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시간, 거리, 신체적 장애 등의 이유로 편도 90분을 초과 할때는 예외로 인정한다.
예시)
1. 도농복합광역시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인천 강화군,옹진군 이 이에 해당한다.
2. 부모와 자녀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네이버지도, 다음지도를 기준으로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 하는경우에 해당되며, 지도의 판단은 자신에게 유리한것을 적용 한다.
3. 장애,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 등 장애인 청년 특별가구 인정이 적용될때 가능하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곳중에 편한곳에 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수급자 부모님 거주지 관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바로 찾으세요.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찾기

온라인 복지로 신청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에 개인인증을 위한 인증서가 필요 하니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에 택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복지로 홈페이지로 바로 가실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복지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급한다.

구분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그외
1인가구330,000255,000203,000164,000
2인가구370,000285,000226,000185,000
3인가구441,000341,000270,000220,000
4인가구510,000394,000313,000256,000
5인가구528,000407,000323,000264,000
6인가구626,000482,000382,000313,000
기준임대료 기준

예시) 기존 3인가구 부모2명, 자녀1명일때 주거급여는 3인 가구로 지급되고, 부모2명이 부산거주, 자녀1명이 서울 거주라면 주거급여는 부모2명과 자녀1명으로 분리하여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금 모의계산은 하단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원 모의계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주거급여 모의계산

청년 주거급여 기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상시 신청 접수 가능하고 매월20일 청년 통장으로 지급되며 신청한 달 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제출서류

청년주거급여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 제출서류들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고 추가적인 문의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제출서류들은 수급자 부모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증
2.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4.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련 증빙서류
5. 최근 3개월 임대차 계좌 입금 증빙내역, 계좌입금 확인서
6.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 확인서 등)
7. 청년 명의의 통장 사본
8. 대리신청 :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기 관할 주민센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지급일

청년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통장으로 별도로 지급됩니다.

마무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학업과 직장 등으로 떨어져 지내는 미혼 청년들에게 부담이 되었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잘 알아보셔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자녀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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