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대출 조건, 대출 신청, 대출 의무 상환액, 한국장학재단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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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편이나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에 대학생이 되어지만 당장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할 수 없는 경우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존재한다.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대학교를 졸업뒤에 소득이 발생할때 학자금을 상환하면 어떨까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지원제도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신청 방법, 학자금 대출조건, 대출이자, 대출 상환의무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부생과 대학원생에 따라서 학자금 지원 구간이 달라진다. 학부생은 만35세이하이면서 학자금 지원8구간 이하, 대학원생은 만40세이하이면서 학자금 지원4구간이하이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졸업 후 취직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소득에 따라서 상환하는 제도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라고 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대출신청

  • 등록금대출 : 2023.01.04 (수) 9시 ~ 04.26(수) 18시
  • 생활비대출 : 2023.01.04 (수) 9시 ~ 05.18(수) 18시
    : 주말 및 공휴일은 불가하고, 9시부터 24시까지이지만, 마감 당일만 18시까지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은 승인 받기 위해서는 약8주간의 신청이 소요되니 이 시간을 고려해서 대출 신청해야 한다.

대출 실행

  • 등록금대출 : 2023.01.04 (수) 9시 ~ 04.27(수) 17시
  • 생활비대출 : 2023.01.04 (수) 9시 ~ 05.19(수) 17시
    : 주말 및 공휴일은 실행불가하고,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가능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대출 일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조건

대출금리

2023년 1학기 1.7% 변동금리를 적용 받게 된다. 매 학기마다 달라지니 대출받을때 확인 하시면 됩니다.

등록금 대출

  • 대학에서 고지한 등록금을 전액 대학 수납계좌로 바로 지급한다.
  • 등록금 부족분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부분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 학생회는 대출가능하나 기숙사비, 졸업앨범은 대출 불가하다.
  • 최소대출 금액은 10만원이상이다.

생활비 대출

  •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원 한도내에서 자신의 계좌로 지급된다.
  • 대출이후 미등록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록금 납부 전인 학생은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해서 가능하고 잔여금액은 등록금 납부 후에 대출가능하다.
  • 최소대출 금액은 10만원이상이고 5만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

등록금은 해당학기에 소용되는 입학금, 수업료 전액가능하고, 생활비는 학기당 15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기존 등록금대출의 잔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 받는다. 아래 표는 그에 따른 대출한도을 정리해 놓은 자료이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학전문기술석사일반.특수대학원
석박사
의치한의계열
석사
의치한의계열
박사
대출한도제한없음6천만원6천만원9천만원1억2천만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액

자발적 상환

취업후 자발적 상환은 취업 후에 채무자가 원할때 대출의 원리금을 임의대로 상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1.자동이체상환 :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상환하는 방법
: 자동이체 상환은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채무자 본인이 설정하여 매달 자동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이체 상환은 등록, 해지가 가능하니 원하는 기간만큼 자동이체를 걸어 둘 수 있어서 편리하다.

2.대출중도상환 : 채무자가 원할때 수시로 상환이 가능하다.

의무적 상환

의무적 상환은 자발적 상환과 다르게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연간소득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증여, 상속재산이 발생하여 국세청 납부통지, 납부고지, 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 연간소득은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이 있다.
  • 상환기준 소득은 매년 교육부 장관이 기준중위소득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고시한다.
2022년2023년
2394만원2525만원

위 표는 상환기준 소득이다.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납부 방법

  • 종합소득, 양도소득, 증여 및 상속 : 세무서에서 발부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한다.
  • 근로소득자, 연금소득자 : 채무자의 선납 또는 고용주의 원천공제를 통하여 원천통지고지성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한다.
  • 퇴직소득 : 퇴직할때 회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한다.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상환 바로가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2023년도 1학기 1.7%로 2022년도와 동결되었다. 기준금리 인상와 세계경제 영향에도 서민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22년도와 같은 1.7%로 동결되었다.

이자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학부생,대학원생은 대학재학 기간에 발생하는 약정이자를 면제 받는다.

🔎 재학기간 이자면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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