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3.3,종소세 신고 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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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5월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있는달입니다. 특히나 5월에는 연휴와 휴일 등이 많고 기념일들이 많아서 지출해야하는 돈들이 많은데, 신고납부까지 해야 한다고 하니 걱정이 많이들 있을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것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없어지는것이 아니라 끝가지 징수합니다. 또한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니 기간내에 꼭 신고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소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지난1년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납부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금을 처리하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는 없고, 연말정산을 안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근로소득 + 다른 소득들이 있다면 연말정산했던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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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고 세액으로 나온 세금까지 납부해야 비로서 종합소득세가 완료가 되는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작년도 1년동안 경제활동으로 얻는 소득을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2023년 5월1일 ~ 5월30일까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분에 한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기한을 넘겼을 경우에는 가산세와 같은 패널티가 주어지니 꼭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하면되고, 거주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날까지 신고하면 되고,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면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는 매달 월급을 받거나 직장인들처럼 자동으로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닌, 프로젝트 완료후에 계약금의 3.3%를 제외하고 지급을 받는다. 여기서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국세3%, 지방세0.3%)로는 원천징수금액으로 고용업체에서 강제적으로 떼어서 신고를 하게 된다. 이 금액은 나라에서 떼간 세금이다. 실제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된다.

{(22년 발생한 소득 – 필요경비) – 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 납부할 세금

  • 22년 발생한 소득 : 22년 한해동안 얻은 총 소득
  • 필요경비 : 발생한 소득을 얻기위한 경비
  • 소득공제 :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 세율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세율
  • 세액공제 :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등

※ 위 식을 기준으로 해서 납부할 세금미리낸 3.3% 금액을 비교하여 납부할 세금이 더 많으면 추가납부를 미리낸 3.3%가 더 많다면 세금 환급을 받으면 된다.

예를들어

서울사는 A씨가 22년도 프리랜서로 얻은 세전 소득이 5000만원이고, 경비로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이다. 소득공제는 본인공제만 적용,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한다.

{(5000만원- 1000만원)- 본인소득공제(150만원)} X 세율15%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7만원)= 5,705,000원

A씨가 5000만원의 3.3%인 1,882,650(1,711,500원 국세)원을 공제받았다.

총납부해야할 세금 5,705,000원 – 미리납부한 1,711,500원(국세만 계산) = 3,993,500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각자마다 달라질수 있다는것을 기억해주세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1.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다.

2.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납부세액 X 20% 또는 수입금액 X 20% 중 가산세가 큰것을 적용한다.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40%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납부세액 X 40% 또는 수입금액 X 0.14% 중 가산세가 큰것을 적용한다.
프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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