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70만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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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세계경제의 어려움, 금리의 인상 등의 이유로 생계곤란 가정들은 더욱더 어려운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위해 맞춤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모르는 분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생계곤란 등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구 중에 조산 및 분만 등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지원해는 지원금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해산급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산급여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급여대상, 급여액,신청방법,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산급여란

해산급여란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위기 가구에 처해있는 가정의 출산 또는 출산예정을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1인당 7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쌍둥이는 140만원을 지원한다.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아이까지 낳고 길러야 하는 가정에는 축복받은 아이의 출생이지만 위기 가구에는 큰 어려움이 아닐수 없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긴급한 복지가 필요한 대상들에게 해산비를 지원하고 있다.

🔎 복지로 해산급여 신청 바로가기

급여대상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생계의 어려움이 있어서 긴급복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받는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부분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소득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는다.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 주소득자가 가출, 행방불명, 사망,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할 경우에 해당한다.
  • 중한 질병이나 부상등의 이유로 일을 할수 없을 경우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했을 경우
  • 가족 구성원으로 부터 가정 폭력 혹은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이 훼손이 되어서 거주할 수 없을경우에
  • 가정의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의 이유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 가정의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여러가지 이유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소득이 상실될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할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 출소한 자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족으로 부터 방임 혹은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가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한시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 한시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혹은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의료기관 진단서 등으로 증명되는 사산 또는 유사한 경우에도 출산헤 포함하여 해산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또한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경우 또한 지급대상이지만, 그 이외의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수급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정될 수 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각 가구의 소득을 순위별로 나열하여 가장 중간에 해당 하는 가구 소득을 기준 중위값이라고 한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 중위소득 계산

▲ 위 링크는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 및 중위소득 계산을 할수 있는 링크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래 이미지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가구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2023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75%는 1인가구 1,558,419, 2인가구는 2,592,116, 3인가구 3,326,112, 4인가구 4,050,723 , 5인가구 4,748,016, 6인가구 5,420,986이고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기준중위소득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75%1,558,4192,592,1163,326,1124,050,7234,748,0165,420,986

중위소득 75%값을 얻기 위해서는 가구 중위소득액 100% 값 X 0.75로 계산하면 위와 같은 표값을 구할수 있다.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아래와 같은 식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지역별로 재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적용시 3억 10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은 통장에 있는 재산을 의미하는데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해산급여 금액

해산급여액은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 7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쌍둥이를 조산했거나 분만했다면 1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긴급지원 해산비는 중복하여 지원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지원금은 유사한 정책시에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고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추후에 환수되니 이점 주의하세요.

해산급여 신청방법

해산급여 대상자라면 출생증명서와 함께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한다면 한꺼번에 출산과 관련된 지원금 등이 접수가 되니 해당 서비를 가입했다면 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생신고를 위해 방문시에 담당자에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달라고 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 구비서류
    –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
    – 출생증명서(출생신고로 대체가 가능하다)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진단서, 소견서, 산모수청 등을 통해 확인)
    – 사산인 경우에는 의사 등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된다.

거주지 관할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해산급여 신청 바로가기

해산급여 대상자
해산급여 신청하기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지급방법

지급방법은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현금을 지급한다.

  • 통장번호를 확인하여 해산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
  • 읍면동에서 접수하여 시군구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지급한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신청자격

👉 전기요금 감면 대상 신청방법, 할인 신청서(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

👉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 및 혜택 (탈락조건, 증명서, 확인방법) 2023

👉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사용처, 잔액확인, 바우처, 200만원받기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가격, 소득기준, 아이 돌보미 , 지원사업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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