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수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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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발전을 하면서 급격한 사회의 변화는 미래를 준비 하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힘겨운 하루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기초연금의 취지는 65세 이상의 우리나라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제도이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방법, 수령금액 그리고 지급일 등 실질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기록해보겠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기초한 공적연금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65세 이상의 가구 소득인정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일때 수급자로 선정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매월 드리는 연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선정기준액이 대폭 인상되었고, 기초연금 수령하는 기준연금액도 인상되어서 저소득층 노인들의 삶에 한줄기 희망이 생겼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3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1. 나이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2023년 현재 1958년이 이에 해당한다.

2. 국적 및 거주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거주중 이어야 한다.

3. 소득 및 재산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2022년2023년
단독 가구180만원202만원
부부 가구288만원323만2000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소득인정 금액

기초연금 소득인정 금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을 의미 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로 버는 소득을 의미하며 근로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08만원 기본공제) X 70% + 기타소득(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P

위의 계산식을 통하여 각 가구별 소득인정 금액을 구했다면 기초연금 수급자 만 65세 이상의 노인 하우 70%에 해당되는 2023년 선정기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복지로와 국민연금 공단 2곳에서 기초연금 소득인정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급자격이 되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2곳 중에 국민연금이 복지로보다 높은 정확성이 있지만, 본인인증을 위한 로그인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1.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 홈페이지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 => 사이트 방문 클릭

2. 로그인

기초연금 모의계산
<모의계산 로그인>

3.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구 유형, 소득, 재산사항을 입력한다. 총 19개 항목이라 상당히 많은 양이고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미기재하면 된다.

4.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 받아보기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를 통해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에 이하이면 지급대상자에 포함이 된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분들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 이하 어르신들께 드리는 국가가 정한 공적연금이다.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사이트 접속한다.

2. 검색창에 기초연금을 입력하고 검색 한다.

3. 검색된 복지서비스중에 기초연금을 클릭한다.

4. 복지서비스 상세 에서 기초연금 신청하기 를 클릭한다.

5. 본인 인증 를 하면 신청이 완료 된다.

저소득층 어르신이다 보니 컴퓨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오프라인인 주민센터 나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을 통하여서 신청 할 수 있다.

방문신청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알아보기 => 클릭으로 찾아보기

2. 국민연금공단지사 고객센터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 알아보기 => 클릭으로 찾아보기

#국민연금단지사는 신청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곳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연금 신청 필요서류

기초연금 신청 필요서류는 본인신분증본인명의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 등 정보제공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등 꽤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다.

반드시 주민센터나 연금관리공단 지사 방문시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빠뜨리지 않고 한번에 처리 할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 나이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위와 같이 온라인과 직접방문을 통하여 가능하며 만65세 생일이 있는달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2023년 기초연금 신청 나이는 1958년생부터 가능하다.

예) 1958년 6월 12일 생일이라면 2023년 5월 1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단, 생일은 주민등록증 기준 생일이다.

2023년 기준 신정나이는 1958년생이다.

기초연금 수령금액

2023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는 최대 32만원 이고 부부가구는 최대 51만원입니다. 2022년 기초연금에 비해 단독가는 2만원 상승했고, 부부가는 2만5천원 정도 상승했다.

2023년 기초연금 금액

구분2022년2023년
단독가구30만7500원32만3180원
부부가구49만2000원51만7080원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세금을 모아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써 국민연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급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연계감액에 따라서 일부 감액 될 수 있다.

기초연금 감액없이 지급받는 경우

1. 국민연금 무연금자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안는 분들)

2.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 연금을 받는 분들

3. 국민연금에 속한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는 분들

4. 2023년 현재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4,700원 이하 받는 분들

위 4가지에 해당 되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을 감액없이 지급 받을 수 있다. 2023년 단독가구는 32만3180원, 부부가구는 51만 7080원을 수령 할 수 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때는 감액되어 지급된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소득재분배 계산을 통하여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이 다시 산정되며,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액이 이뤄진다.

즉 2023년 기준 국민연금을 484,770이상을 받는 경우에는 일부 감액이 이뤄진다. 연계감액 제도를 통하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지원을 방지할 수 있다.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 지급액

  • 월 최고 단독가구 323,180원, 부부가구 517,080원

기초연금 지급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한다.
  •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함께 지급한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방법 3가지(인터넷발급, 모바일, 방문) 출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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