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 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확인(신청방법, 신청서류)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2023년 들어서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가속화 되고 있다는 뉴스기사를 많이 접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기초연금에 관한 법들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노령연금, 기초 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대상자 및 확인방법, 기초연금 신청서류, 재산 및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초 노령 연금 이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제1조(목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기초로 하여 시행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만 65세 이상으로써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법의 선정 기준액이라면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2014년 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기존에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노령수당, 경로연금 그리고 이보다 보편적으로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였던 기초노령연금을 발전시켜서 소득보장을 대폭 확대해서 시행한 제도이다.

기초연금은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 등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기금을 통해서 지급되는 국민연금과 그 성격이 다르고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면 함께 받을 수 도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이 클수록 기초연금 금액이 적어지게 만들어 진게 특징이다.

2023년 기초 연금 수급자격 및 대상자 확인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대한 민국 국적으로써 국내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데,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에 부합해야 하기때문에 소득인정액을 통해서 자격 여부를 확인 해보자.

1. 나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예) 2023년 신청대상자는 1958년생입니다.
만65세 생일이 속한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1958년 10월 > 2023년 9월 1일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반드시 국내에 거주중 이어여 한다.

3. 소득 및 재산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에 선정 기준이하여야 한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022년보다 상승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2,020,000원3,232,000원

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국)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2년 선정기준금액이 180만원에서 2023년 선정기준금액 202만원으로 약12.2% 증가하여 22만원이 높아졌고, 부부가구는 2022년 선정기준액이 288만원에서 2023년 선정인정금액 323만으로 약35만원이 증가하여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만큼 2022년에 아슬아슬하게 선정되지 못한 가구는 다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 연금 신청방법

기초 연금 신청방법은 수급대상자의 만 65세 생일이 속한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다.(주민등록증 생일기준이다.) 2023년은 1958년생이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에 생일이 1958년 7월 2일이면 2023년 6월 1일 부터 신청 가능하다.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 할 수 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클릭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다.

1.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창에 기초연금을 적고 검색

기초 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검색>

2. 검색된 복지서비스 중 기초연금을 클릭한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기초연금 클릭>

3.기초연금 신청하기 클릭

<기초연금 신청하기 클릭>

4. 본인인증 –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어느것으로든 하면 된다.

<본인인증하기>

인터넷으로 기초연금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복지서비스 중 기초연금 검색 -> 기초연금 신청 -> 로그인] 하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기초연금 신청서류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주민 되어 있지만 직접 준비해서 가야 하는 서류들도 있는 관계로 꼭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전에 확인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클릭하여 찾기

  • 신분증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계약서

반드시 방문전에 거주시 관할 주민센터에 기초연금 담당자에게 필요서류 문의 하고 방문하세요.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다양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