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혜택, 자격,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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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도는 그 나라의 삶의 척도를 정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다양한 계층을 돕기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제도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의 삶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스스로 일어설수 있는 자활적인 역할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제도를 근거로 4가지 국민들에게 지급 되는 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방법, 혜택, 소득기준, 2023년 주거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려고 합니다.

2023년 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된 분들에게 주거의 안정을 위해 임차료와 수선 유지비 등을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사실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법적 부양의무자에 대한 법 때문에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많은 사람들이 존재 했었는데 ,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주거급여도 부양 하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실제로 힘든게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그 혜택을 마련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만30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는 취업등의 이유가 아니고서는 기존의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니라면 별도로 수급권자로 선정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별도의 청년가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로써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을 한다.

  •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위에 따라서 일렬로 나열하고 가장 중간에 되는 가구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기준 중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 중위소득 계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 및 혜택 (탈락조건, 증명서, 확인방법) 2023

주거급여 소득기준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표는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기준중위소득에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기준중위소득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
47% 주거급여976,6091,624,3932,084,3632,538,4532,975,4233,397,151
2023년 가구별 중위소득 47%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 기준으로써 주거급여 47%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와 같다. 4인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2,538,453원 이하 라면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이 된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고 수급자 본인이 아닌 이상 그 밖의 사람은 위임장 지참해야 한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1.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주지 관한 주민센터 찾기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주민센터

2.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주거급여를 검색해서 주거급여 신청을 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시에는 본인인증을 위한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택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복지로 신청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을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은 추가요청 할 수 있음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관련문의

방문신청시 추가필요 서류 등의 이용로 재방문을 해야 할 수 있으니 반드시 방문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기타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거급여 혜택

임차가구 지원기준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0%)623,3681,036,8461,330,4451,620,2891,899,2062,168,394
주거급여 (중위소득 47%)976,6091,624,3932,084,4532,538,4532,975,4233,397,151

실제임대료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에 해당 된다면 기준임대료를 전액지원 받지만, 생계급여를 넘어가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지원 받게 된다.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한다.

구분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그외
1인가구330,000255,000203,000164,000
2인가구370,000285,000226,000185,000
3인가구441,000341,000270,000220,000
4인가구510,000394,000313,000256,000
5인가구528,000407,000323,000264,000
6인가구626,000482,000382,000313,000
기준임대료 기준

🔎 임차가구 지원 바로가기

임차가구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가가구 지원

임차가구 지원은 현장실사를 통하여 기초, 지반침하, 지붕누수, 부엌, 창호, 단열, 오수, 벽, 천장 등 19개 항목을 평가하여 지원 유무를 결정합니다.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비용(주기)457만원(3년)849만원(5년)1,241만원(7년)

위표는 수선유지 지원금액과 지원 주기를 정리한 표입니다.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100~80%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 지원
  • 중위소득 35%이하 : 90% 지원
  • 중위소득 47%이하 : 80% 지원

예를들어 대보수 1241만원 대상이며 중위소득 37%일때 지원금은 80%인 992,8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 자가가구 지원 바로가기

자구가구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청년가구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가구 지원이나 자가가구 지원을 지급받는 가구로써 만 19세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청은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담당 공무원이 신청가능하고 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과 추가 서류가 필요하고 담당공무원의 직권처리는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장소는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해야 한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 통장사본

지원내용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계에 적용한다.

구분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그외
1인가구330,000255,000203,000164,000
2인가구370,000285,000226,000185,000
3인가구441,000341,000270,000220,000
4인가구510,000394,000313,000256,000
5인가구528,000407,000323,000264,000
6인가구626,000482,000382,000313,000
기준임대료 기준
  • 기존 3인가구 (부모, 자녀) :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 부담분x 부모 가구원수 비율)
    •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 부담분x 부모 가구원수 비율)

🔎 청년가구 지원 바로가기

청년가구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주거급여를 포함한 복지제도는 신청주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내가 수급자에 해당 된다면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위 소개한 신청방법을 통해서 신청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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