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참여대상, 휴가비 신청, 휴가샵 베네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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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한자 떠나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고, 코로나로 중단 되었던 여행의 붐이 다시 불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다가 마침 날씨도 완전 환상적이다. 근로자들도 열심히 일한만큼 충분히 쉬고 여유로운 시간을 가족, 친구, 동료들과 갖을 필요가 있는 이때에 안성맞춤 사업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라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사업이 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들의 휴가비를 지원하는데 이번 글에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기간,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202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202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들의 국내 휴가비를 지원하고자 만든사업으로 국내 여행의 활성화 와 직장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만들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적립금이 40만원을 조성하는데 정부가 10만원 기업이 10만원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금으로 참여한다.

총 40만원의 여행적립금이 모아지면 온라인 휴가샵에서 40만원의 적립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바로가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01.02 ~ 2023.12.31 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가샵 온라인 몰에서 사용할수 있는 포인트 40만원을 부여해서 사용하는데 정부지원금의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수 있으니 빠른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시설 근로자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 한하여서 대표도 참여가 가능하다. 총 9만명에게 지원이 된다.

근로자의 신청자격은 고용형태 및 소득수준 등의 제한은 없다. 다만 아래의 몇가지 직종에 대한 예외 사항이 있다. 병의원 소속 의사,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변리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등의 경우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

지원내용

정부과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하여 국내여행으로 휴가갈때 사용할 수 있다.

분담비율은

  • 정부 10만원 + 기업 10만원 + 근로자 20만원 = 총 40만원 적립금을 조성한다.

사용방식

※ 휴가샵 온라인몰( PC과 모바일) : 숙박, 입장권, 교통, 체험/레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된 사업 전용 온라인 몰이다.

🔎 휴가샵 온라인몰 바로가기

휴가샵 베네피아 는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입니다.

사용기간은 적립포인트를 부여받은 시점부터 사용가능하며, ~ 12월 29일까지 사용가능하다.
※ 정부지원금이 조기에 소진될수 있으니 미리 사용하세요.

참여절차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단위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 휴가누리집에서 기업이 먼저 신청해야 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근로자 휴가누리집으로 바로 이동하실수 있습니다.

🔎 근로자 휴가누리집 바로가기

참여기업에서 누리집을 통해 신청 > 공사에서 참여기업 선정 > 기업에서 기업, 근로자 분담금을 일괄입금 및 근로자 정보를 제출 > 공사에서 정부지원 추가적립 및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를 부여 > 근로자가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포이트를 사용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기업단위 온라인 신청(근로자휴가지원사업 : https://vacation.visitkorea.or.kr/)

기업정보 및 담당자 정보, 참여근로자 인원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 항목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휴가지원금 제출서류

제출하는 서류의 모든 기준은 3개월이내에 발급한 서류로만 제출해야 합니다.

참여대상제출서류비고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1부
중견기업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1부
비영리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용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1부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용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1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신고증,
고용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1부
사회복지시설신고증에
근거법령 명시 필수
의료법인의료법인설립허가증,
고용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1부

※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에서 발급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합니다.
※ 중견기업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가능하면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합니다.

신청문의

전담 지원센터 : 1670 – 1330 / 이메일 vacation.benepia@sk.com

사업홈페이지 : https://vacation.visitkorea.or.kr/ > 자주하는 질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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