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자격,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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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결혼자금, 교육비, 창업자금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의 도움을 주고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신청방법, 선발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적립해주는 매칭지원형 청년통장이다. 3년간 매월 15만원씩 저축하면 만기시에는 1080만원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여기에 이자는 덤으로 받게 된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바로가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신청자격은 아래의 5가지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요건은 공고일 기준을 적용 합니다. 공고일은 2023년 5월 22일입니다.

1.서울시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서울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한 자만 가능하기때문에 재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2. 나이는 만18세 ~ 만 34세 청년들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년으로는 1988.01.01 ~ 2005.12.31안에 태어난 청년들이라면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일을 하고 있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이상 일을 하고 있다는 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전 1년간은 2022.05.22 ~ 2023.05.21을 의미합니다. 일하는 종류는 어떤일이든 상관이 없으나 증빙서류를 제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신청자의 소득은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기간은 2022.06.01 ~ 2023.05.31의 세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5. 부양의무자 소득은 연 1억원미만이고 재산은 9억원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미혼일때는 부모님, 기혼일경우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세대분리와 무관하게 미혼 부모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합니다. 소득기준은 2022.06.01 ~ 2023.05.31입니다.

신청제외대상

  • 신청자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등
  •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수 없는자
  • 신청자 본인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제외되나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 사치, 향락,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로서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적용되어 신청제외된다.
  •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으로 군의무 복무자는 신청할 수 없다.
  • 서울시의 청년수당 및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 중인자는 신청불가하다. 서울시의 청년사업 중도해지자중에서 공고월 이전인 4월에 중도해지 완료가 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정되어 학교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경우는 근로로 인정되지 않으며, 만기시에 지원금 수령도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 불가하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모집인원

총 10000명을 모집하면 각 자치구 마다 모집인원이 다르다. 인원배정은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반영, 최근 2년간 경쟁률 40%반영, 저소득층 인구수 10%반영 하여 아래와 같이 배정하였다.

합계종로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
10,000199187258301430396447441367340485489
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
360400394592415341408441652306395517439

신청기간

2023.06.12 (월) ~ 06.23 (금) 18:00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하여 제출합니다. 근무시간이 09:00 ~ 18:00 이니 시간내에 방문
  •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 6월 23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에 한해 인정합니다.
  • 이메일접수 : 접수마감일 6월 23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해 인정합니다. 이메일 접수시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화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담당자 이메일 주소는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 선발방법

  • 1차 심사는 신청자격 적합성 확인합니다.
  • 2차 심사는 선정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 근로기간, 만기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등 수혜이력, 가구원의 유사 자산형성사업 수혜이력, 부양의무자 소득, 부양의무자 재산 등

최종선발

2023.10.13 (금) 발표예정이나 일정이 사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발경과 확인

신청자 본인이 확인 합니다 확인은 2군데에서 가능합니다.

🔎 서울시복지재단 바로가기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바로가기

위 사이트에서 신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청년 희망두배 통장 제출서류

필수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 확인서류

선택서류

  • 임대차계약서
  •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청년통장 신청 양식 바로가기

청년 두배통장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국번없이) 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게시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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