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역인재장학금 조건, 인재, 학점, 계속지원 한국장학재단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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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대학, 일자리, 사람들 모두 다 수도권에 집중되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사람들은 부족하다. 비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지역인재장학금으로 지역대학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글에서는 지역인재장학금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역인재장학금 조건, 신청방법, 지원대상, 학점, 지역인재장학금 계속지원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장학금이란?

지역인재장학금은 비수도권 지역을 졸업한 고등학생이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지역인재를 유치하게하고 지역에 필요한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 지역인재장학금 바로가기

지역인재장학금 대학

지역인재장학금의 목표가 비수도권 대학에게도 좋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장학금을 주는 만큼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지원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인재장학금 2023 신청방법

지역인재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본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인증서는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택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 지역인재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지역인재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지역인재장학금 >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하기 이 경로를 통하여 신청하시거나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할 수 있는 위 이미지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가구원동의와 서류제출도 신청하기 기간에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동의의 경우에 미혼일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니 부모님 주민번호를 준비해주시고, 기혼일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번호를 준비해주세요. 서류제출은 신청 완료후 2~3일후에 서류가 생략 가능한지가 판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준비를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지역인재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지역인재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은 신입생의 경우는 비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들에게 지원자격이 주어지고 재학생의 경우 15년도부터 22년도에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된 학생에 한해 지원이 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8분위 이하 학생들에게 지원이 된다.

  • 비수도권 고등학교 졸업하고,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대상이다.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재학중인 대학생 소속대학이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일 경우

위 내용들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 기준, 확인방법 2023

한국장학재단 지역인재장학금 조건

지원금액

지역인재장학금은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 23년 신규선발 된 경우
    –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부터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까지는 전 학기 지원(정기학기 기준 8회 수혜)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학자금 지원 8구간은 1년 (2학기) 지원합니다.

👉 2023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학점 커트라인, 신청방법, 지원금액, 국가장학 1유형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구간은 국가장학금 1유형과 동일하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학자금 지원구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3년 이전 계속지원
    – 16년까지는 선발자는 최대2년(4학기) 지원합니다.
    – 17년 선발자는 최대 1년(2학기)지원합니다.
    – 18년 이후 선발자는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서 최대 전학기 지원 또는 1년(2학기)지원합니다.

위 내용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매년 정책이 변화 하다가 18년이후에 고정되고 있다.

지역인재장학금 학점

신규선발

  • 성적우수는 23년 신입생이 학자금 지원 8구간이하이어야 하고 일반대는 내신, 수능 3등급이내, 전문대는 내신, 수능 4등급이하의 심사기준이 있다.
  • 특성화는 23년 신입생이 학자금 지원 8구간이하 이어야 하고 대학 자체기준으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 계속지원 23년 1학기에 선발되었을 경우 학자금 지원 9구간이하 이어야 하고 직전학기 12학점이수해야 하며 직전하기 100만 만점 중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기선발

  • 계속지원 15~22년 계속지원 확정자는 학자금 지원 9구간이하이어야 하며,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100점 만점중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지역인재장학금 계속지원

지역인재장학금 계속지원되기 위해서는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이면서 성적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성적기준은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직전학기의 성적은 100점만점중 80점이상이어야 계속지원을 받게 된다.

※ 23년 2학기부터 계속지원 대상자 학자금 지원구간이 9분위 이하로 요건이 완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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