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 2차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중소기업 인턴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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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베이비부머층의 은퇴에 맞춰서 우수한 인력을 우수한 중소기업에 연결하는 맞춤형 이음 일자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더 일하고 싶어도 나이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우수한 인력을 뽑고 싶었으나 인재는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협력하여 중소기업과 베이비부머 근로자에게 인턴지원금을 지원하여 일자리제공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 하고자 만든 제도가 2023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이다. 이번글에서는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업대상,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내용,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이란?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은 베이비부머 근로자의 안정된 일자리 기회 제공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만든 인턴지원금 사업이다. 경기도내의 중소기업과 경기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세대의 미취업 경기도민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다. 이음일자리 사업은 참여기업에게 이음근로 지원금으로 총 540만원이 지원이 되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일정 충족요건만 갖춘다면 추가적으로 총 54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참여한 근로자에게도 일경험수료금 면목으로 총 60만언이 지원이 되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총 60만원의 추가금이 지원이 됩니다.

사업대상

참여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300인 미만의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이라면 사업에 차명할 수 있고, 참여자는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경기도민이면서 미취업상태라면 해당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모집기간

모집기간은 참여기업과 참여자의 기간이 다르다. 기간이 다른 만큼 기간을 잘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참여기업 : 2023.05.15 (월) ~ 05.31(수) 18:00

참여자 2023.05.15 (월) ~ 06.30 (금) 18:00

※ 모집기간내에 인원이 조기 충원으로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총 80명의 이음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앞서말한바와 같이 모집인원이 조기충원으로 인해 마감이 빨라질수 있으니 이른 지원바랍니다.

인턴기간(이음근로)은 근로 개시일 부터 3개월간입니다.

이음근로 개시일이음근로 기간정규직 전환 후 고용유지 기간
2023년 6월 5일 (월)이후~근로개시일부터 3개월인턴근로 종료, 정규직 전환일부터 6개월

신청방법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에 이용 가능하시며 본인인증을 통하여 이용하실수 있기때문에 본인인증 수단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경기도 이음일자리 신청하기 바로가기

중소기업 인턴 지원금

중소기업 인턴 지원금 지원내용

참여기업 지원내용

  • 이음근로 지원금 : 3개월 이음근로 기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월 180만원 X 3개월 = 총 540만원
    ※ 중도퇴사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정규직 전환 지원금 : 3개월 이음근로 종료 후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 6개월 고용유지 시 3개월 추가지원합니다.
    월 180만원 X 3개월 = 총540만원
    ※ 중도퇴사시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참여자 지원내용

  • 일경험수료금 : 3개월 이음근로 종료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월 20만원 X 3개월 = 총 60만원
    ※ 중도퇴사시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고용유지장려금 : 3개월 이음근로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에 대해 6개월 고용유지 시에 3개월 추가지원 합니다.
    월 20만원 X 3개월 = 총 60만원
    ※ 중도퇴사시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음 근로자는 신규기업에 우선 매칭하며 선정 기업에 지원하는 구직자 면접을 연결합니다.

지원금 지급방식

지원금의 지급방식은 선지급 후정산으로 진행이 됩니다. 매월 급여일에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기업에서 재단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음근로 기간, 고용유지 기간 종료 후에 일괄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참여기업과 근로자 간에 개별로 체결해야 하며, 사업참여를 위한 재단-참여기업- 근로자 3자 약정 체결도 진행해야 한다.

근로계약시에 4대 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하고, 2023년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줘야 합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합니다.

정규직 전환 운영

기업은 이음 일자리 근로 기간 종료일전까지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받울수 있고, 정규직 근로계약은 이음 일자리 기간에 연속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 신청자격

참여기업 신청자격

  • 사업장 소재지 및 근무지가 경기도인 기업(사업자등록증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분류 상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증 제출)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사회적기업인증서 제출)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공고일 기준 사업장 4대사회보험 가입 수)
  • 「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라 공고일 기준 2년이내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기업
  • 다음 참여 배제 대사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인턴 정부 지원금
참여 배제 대상 기업

※ 인턴 매칭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1개 기업에 최대 5명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신규참여기업, 4차산업 업종, 제조업 등 미스매치가 심한 업체를 우선 고려한다.

참여자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만 4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미취업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민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 지원 안됨.
  • 2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재참여 안됩니다.
  • 아래 배제 대상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
참여 배제 대상

추진절차

기업체 선정기준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기업역량, 이음근로 채용직무 및 활용계획, 정규직 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하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다.
  • 기업체의 적격기업을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자 없는 경우에는 매칭이 안될 수 도 있다.

기업선정 취소기준

  • 신청서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
  • 신청서상의 기재 내용이 다름이 추후에 확인된 경우
  • 신청기업와 신청자 사이의 가족관계등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 참여 배제 대상 근로자를 채용 했을 경우
  • 참여 배제 대상 기업이 추후에 판명되었을 경우
  • 선정이후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 내용들이 선정시 취소 기준이고 취소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되고 차후에 계획된 사업에도 참여가 제한이 된다.

제출서류

참여기업 필수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온라인 작성)
  • 사업 참여계획서
  • 참여기업 소개서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참여기업 기타 제출서류

  • 사업자(법인)등록증 사본 1부(사업장 소재지 확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시근로자 수 확인)
  • 2022년 재무제표 1부
  •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사회적기업확인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발급
  • 기타 증빙서류(선택) : 기업 실적 증빙자료(해당기업에 한함)

▲ 위 제출용 파일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시며 첨부파일에 업로드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가기

인턴지원금

참여자 제출서류

참여자 제출서류는 온라인상으로 작성이 되기때문에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이음근로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현주소 확인용, 마이데이터 연계
    ※ 온라인 신청 시 동의 필수 체크
  • 이력서 또는 경력기술서(해당자에 한함, 파일 첨부) – 선택시

유의사항

문의처

서부광역본부 서부광역사업팀 031)270-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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