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분들은 언제가 신청일이고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하실텐데 이번 글에서는 2023 근로 장려금 지급일 조회, 지급액 확인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 근로장려금이 뭔지 잘 몰라서, 내가 받을 자격이 되는지 잘 몰라서, 혹은 신청 방법이 어렵지 않을까봐 등등 다양한 이유로 그냥 넘겨버리는데 또한 202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조회, 자격 조회, 근로 장려금 신청 하는 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열심히 일하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한 생활을 목표로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에 따라서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장려금을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근로 장려금이라 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급여액에 따라 수급 금액이 산정되고 소득에 따라서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외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의 근로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3년에도는 저소득 가구의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했다. 2023년에는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홀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인상된 만큼 꼼꼼하게 확인해서 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2022년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023년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기본적으로 가구원, 재산기준,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자 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1.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 가구를 의미한다.
2. 홑벌이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손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구성 분류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분류 한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어야 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 된다.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부양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자격이 주어진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주소지에 함께 살아야 그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가구들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인 만큼 부부합산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일정 기준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이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① 근로소득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2. 총급여액 : ① 근로소득 (총급여액) + ②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재산 기준
2022년까지 보유자산은 2억 미만이 요건이었지만, 2023년부터 2억 4천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기준은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득이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주택담보롤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은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 기준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2억4000만원 미만
신청제외 대상
위와 같은 모든 요건을 만족 하더라도 아래의 요건에 해당 된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이 될 수 없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에 앞서서 내가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이 먼저이다. 신청안내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자격 조회를 통한 확인을 할 필요가 없지만, 신청 안내 문자를 못 받았거나 신청대상인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한 간단한 방법을 안내 한다.
자격유무를 확인했다면 다음 3가지 방법중에 각자에게 가장 편한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PC 국세청 홈페이지 신청
1.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을 통한 본인인증을 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로그인, 생체인증, 비회원 로그인을 통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3. 로그인을 하고 메인페이지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에서 하단 신청하기 클릭
5. 신청내역에 자세한 자신을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하면 끝입니다.
모바일 손택스(모바일앱) 신청 하는 법
모바일 홈텍스인 손택스에서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1.손택스 모바일앱 접속해서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2. 신청제출에서 근로/자녀 장려금을 클릭합니다.
3. 근로/자녀 장려금을 클릭하여 간편신청 또는 일반신청을 통하여 신청한다. ( 두 신청의 구분은 안내문자를 받는냐 아니냐의 차이이다.)
4. 다음단계에서 안내받은 개별인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신청
5. 개인정보 확인( 연락처 및 계좌번호) 후 신청완료
전화 ARS 신청 하는 법
1.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로 전화 걸기
2. 장려금 1번과 주민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3. 신청안내 문자에 기재된 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신청안내문자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위 내용중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신청 방법을 따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