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들은 겨울이나 여름이면 더욱더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덥고 추워도 에너지의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따뜻하게도 시원하게도 보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기초수급자들에게도 시원하고 따뜻하게 보낼수 있도록 이용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에너지바우처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지로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금액, 사용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로 에너지바우처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때 사용하도록 운영하는 제도가 복지로 에너지바우처이다.
올해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과 폭염 등으로 더워질 여름철을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기준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동절기 바우처 금액에서 4만5000원까지는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바우처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남는 금액은 자동으로 동절기 금액으로 이월된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는 아래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2022년에 한시적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와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지원을 해줬으나 2023년도에는 이들중에 취위,더위 민감계층 27만 8000명에게 올해도 계속지원해준다.
👉 생계급여 신청 방법, 수급자 자격, 주거급여 중복, 2023년
👉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방법, 혜택, 1종 2종 차이, 대상자
▲ 위 링크를 통하여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정하는 기준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값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30%,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세대원 특성기준은 본인이나 세대원중에 아래 기준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이에 해당이 된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임산부 에너지바우처는 임산을 했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 여성일 경우에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에 선정이 되는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제외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내 세대원 중에 퇴원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겨울 바우처와 중복불가 경우
- 동절기 연료비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지원받고 있는 수급자
-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세대
-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세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인
신청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한 본인이 신청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인 또는 직권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가능하다.
직권 신청의 경우에는 담담공무원이 거동이 불편한 신청자을 대신하여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본인 신청시에는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되고, 대리신청시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 직권신청 : 몸이 불편하여 거동이 불편하셔서 이동이 자유롭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지역 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여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지를 통해서 신청시에는 본인인증수단이 필요하니, 간편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한가지 택하여 미리 준비해주세요.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원 발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준비되어 있음)
- 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과 수급자 신분증 준비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등을 준비하여 방문.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사용처, 지원금, 환급, 복지로 2023
👉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자격, 대상, 사용기간 2023
▲ 위 링크를 클릭하여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2023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 (수) ~ 2023년 12월 29일 (금)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위 내용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여름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은 2023년 7월 1일 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입니다. 여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자동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으로 이월되어 겨울 바우처로 사용하시면됩니다. 올 여름이 너무 더워서 에너지바우처를 많이 사용 했거나 해야 한다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당겨쓰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만5000원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 중 각자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 중에서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수월하다. 구매 할때 마다 구매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 국민행복카드 사용처, 신청방법, 바우처 잔액조회, 사용법, 17종 바우처
▲ 위 링크는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저바우처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에너지바우처 자주묻는질문을 통해서 문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사용처, 지원금, 환급, 복지로 2023
👉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자격, 대상, 사용기간 2023
👉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과 기준 (소득, 서류, 지원금)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