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학원생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조건,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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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근로장려금으로 핫한 달이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구성형태 및 소득에 따라서 일정 부분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학원생들은 공부와 과제, 논문 등으로 소득이 적기때문에 힘든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만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꺼같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대학원생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신청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근로장려금 이란?

우선 근로장려금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에 가구 구성원과 소득에 따라서 정부에서 주는 장려금이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근로장려금의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눌수 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손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한다.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와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한다.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본인과 배우자 중에 한명은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대학원생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유형의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되기때문에 위 내용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은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총소득금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소득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금액2200만원3200만원3800만원

총소득금액은 5가지 내용을 합하여 계산한 값입니다. 총소득금액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른 총소득금액 기준을 만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총급여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총급여액은 총소득금액에서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을 뺀 나머지 소득을 계산하여 구합니다. 총급여액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대학원생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에서 총소득금액은 자격요건을 정하고,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정합니다.

위 이미지를 참고하면 총급여액이 어느정도는 있어야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즉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어야 장려금도 많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합계액이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대학원생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주위 할 점은 부동산이 있는데 부채로 산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채를 빼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 합계액에서 빼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이다.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을때는 신청제외된다. 배우자 포함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대학원생이 부모님의 부양자녀로 되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주기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대학원생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대학원생이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에 해당사항이 있어야 한다. 아시다시피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연구비를 받아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아쉽게도 연구비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위 내용에서 살펴봤듯이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요건에는 기타소득이 해당되지만, 막상 지급액을 산정하는 총급여액에는 기타소득이 없기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대학원생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즉 알바라도 해서라도 근로소득을 만들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 대학원생 연구비는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은 지급액을 산출하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기때문에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대학원생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대학원생 대학생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 전화 ARS 방식 중에 자신이 편한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앱)을 신청하실 때에는 본인인증을 하고 로그인한 후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일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202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 방법(조회, 자격)

👉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계산(지급일 조회, 확인방법)

근로장려금 대학원생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대학원생의 신청기간도 5월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 기간과 같다.

구분근로 장려금 신청기간근로 장려금 지급일
2023년 정기신청5월1일 ~ 5월 31일8월말
기한 후 신청6월 1일 ~ 11월 30일10월말 ~ 다음해1월말

주위 해야할점은 기한 후 신청 할 경우에는 지급일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10%을 차감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꼭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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