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일, 지급액, 대상, 기준,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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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별개의 장려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로장려금을 받아야 자녀장려금도 받는다라고 생각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따로 신청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거 같다. 엄연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받는 금액 또한 다르기 때문에 기준만 충족하시다면 따로 신청도 가능하시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지급액, 대상, 기준, 조회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자녀장려금이란

2023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려금으로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이하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1인당 최대80만원에서 최소5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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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1인당지급되며 1인당 최대 80만원부터 최소 50만원씩 지급됩니다.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해당없음4000만원 미만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해당없음1자녀당 80만원(최소50만원)1자녀당 80만원(최소50만원)
자녀장려금 지급일
총급여액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홑벌이가구는 가구총소득이 2100만원까지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고 , 맞벌이가는 가구총소득이 2500만원까지 최대지급액을 받을수 있다.

자녀장려금 대상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자녀장려금도 근로장녀금과 신청자격 요건이 동일하다.

가구요건

가구유형은 가구원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 3개로 분류할 수 있다.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즉1인가구를 의미한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 중에 한명은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하고,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한다.

1. 총소득금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소득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해당없음4000만원 미만4000만원 미만

2. 총급여액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자녀장려금 대상
업종별 조정률

자녀장려금 기준

1.총소득금액은 자녀장려금의 신청기준을 정해주고, 2.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을 결정한다. 위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총급여액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이해하는데 수월하다.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기준 현재 가구원의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의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주의해야 할 점은 부채는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원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자녀장려금은 50% 참감되어 지급된다.

신청제외자

아래의 신청제외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자녀장려금 충족요건을 갖추고도 신청할 수 없으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 2022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다르게 반기신청은 할 수 없고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다.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2023년 5월1일 ~ 5월 31일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1일 ~ 11월 30일
    :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받는 장려금의 10%을 감액하고 지급한다.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정기신청 기간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심사기간이 길고, 심사인원이 많다보니 대략적인 일정만 나와있다.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 : 8월말 지급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지급일 : 10월말 ~ 다음해 1월말지급
    : 정기신청해야 하는이유가 하나더 생긴거다. 정기신청이 감액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8월말안 지급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기한 후 지급은 받을 수 있는 날짜가 광범위하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를 받은경우

  •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첨부된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
    – QR코드 :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뒷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손택스(모바일앱) :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뒷7자리 입력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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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를 못받은 경우

  • 홈택스(PC) :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손택스(모바일앱) : 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기
  • 전화 ARS : 1566-9944로 안내에 따라서 신청.

더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202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 방법(조회, 자격)

자녀 장려금 조회방법

자녀장려금 조회방법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아래 링크를 참고 하시면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지급액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방법 3가지 방법(자녀장려금)

👉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방법 3가지 방법(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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