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장애연금 수령액, 자격, 대상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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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있지만, 장애인 만큼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연금에 대해서 이번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다루고자 합니다. 장애인 연금이라 뭔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2023 장애연금 수령액, 장애연금 자격, 장애연금 대상자, 장애연금 신청방법, 장애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이란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도 안되고 일할 능력도 떨어져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의해 정해진다. 종전에는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이었다.

장애수당

장애수당은 만18세이상의 등록장애인중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종전에는 3급~6급에 해당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지급대상자이다. 단, 만 20세이하로서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제외된다.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18세 미만의 등록장애아동에게 지급된다. 단 학교에 재학중인 만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된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만18세 이상만18세 이상만18세 미만
중증장애인 해당되는자.
소득기준에 따라서
급여액 달라짐.
중증장애인 해당되지 않는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연금 대상자

장애연금 대상자 연령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등록대상자가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써 종전에는 장애등급1급 또는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이 이에 해당한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988년 11월이후에 등록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게 되고,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이상이거나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등급을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자재심을 면제받게 된다.

장애연금 자격

장애연금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장애연금 선정기준금액 이하인자를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다.

구분2022년2023년
단독가구122만원122만원
부부가구195만 2000원195만 2000원
2023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위 표는 2022년과 2023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인데, 작년과 동일하게 2023년도 위와 같이 금액이 정해졌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구할 수 있는데 아래 표를 참고 하셔서 구하시면 됩니다.

장애연금 대상자
소득인정액 계산식

👉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 및 혜택 (탈락조건, 증명서, 확인방법) 2023

👉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과 기준 (소득, 서류, 지원금) 2023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모의계산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모의계산은 완벽하게 정확한것은 아니고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파악하는 정도로만 사용하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 장애인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장애연금 수령액

장애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뉠수 있다.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과 현저한 하게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다. 기초급여는 만18~만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지급이 되고 만65세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된다. 기초연금으로 자동전환되는것이 아니라 별도의 신청을 통하여 전환이 된다.

기초급여는 2022년 307,500원에서 물가변동률 5.1%을 반영하여 15,680원 인상하여 323,180원을 받게된다.

  • 기초급여액 : 2022년 307,500 > 2023년 323,180원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의 20%을 감액에서 받는다.

  • 328,180원 X 20% = 258,540원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급여이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 연금 수급자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등에게 지급됩니다.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보전 성격으로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안합니다.

장애연금 자격
2023 장애연금 수령액

장애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하여 최대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 403,180원이다. 위표를 참고하여 나이, 기초급여, 부가급여 여부 등을 파악하여 내가 받을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2023 장애연금 수령액

2023 장애연금 수령액은 중증장애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인 소득 하위 70% 이하인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이하라면 월최대치 403,180원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수당 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중증장애인이 아니면서 만 18세이상이고, 장애아동수당 대상자만 18세 미만일때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장애수당 수령액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장애인은 월 6만원을 받을 수 있다.
  • 기초수급(주거 또는 의료), 차상위 장애인은 월 6만원을 받을 수 있다.
  • 보장시설 (생계또는 의료)장애인은 월 3만을 지급한다.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장애아동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만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이 대상자다.

장애아동수당 수령액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고 종전 1급 또는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을 말하며, 경증장애인은 종전 3급~6급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은 월 22만원을 받을 수 있다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경증장애인은 월 22만원을 받을 수 있다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중증장애인은 월 17만원을 받을 수 있다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경증장애인은 월 11만원을 받을 수 있다
  •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은 월 9만원을 받을 수 있다.
  •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경증장애인은 월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 신청방법

신청장소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찾기

2.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지급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경우 하루전날에 입금됩니다.

장애연금 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의명의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등의 소득재산 확인서류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장애연금 신청서류는 방문전에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추가서류를 문의후 방문해주세요.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재산 및 장애정도 심사로 1개월이상 소요 되며 ,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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