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도약계좌 대상, 신청일,금리,기간,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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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청년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상품이 6월 중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5년동안 적금을 부어서 5천만원을 만들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목돈을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 이와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을 통하여 성공을 거둔 정책을 한단계 업그레드해서 가입범위는 넓고 혜택은 다양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하고 그 혜택을 누리길 기대해봅니다. 이번글에서는 2023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청년도야계좌 가입조건, 특징, 신청, 가입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청년도약계좌란?

2023 청년도약계좌란 만기시 5000만원의 큰 목돈을 만들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써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자격조건을 충족만 한다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 만기시에 5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형성 중장기 프로젝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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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도약계좌 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가입연령과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연령기준

청년도약계좌의 연령기준은 만으로 19~34세 청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1989년생 부터 2004년생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만으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989년생의 경우에는 생일전까지 가능하고 2004년생의 경우에는 생일이 지나고 가능합니다. 물론 주민등록상의 생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병역이행을 했을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가입청년의 나이 기준이 올라갑니다. 즉 41세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3년 복무했다면 37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취급기관 앱등을 통하여 비대면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중인데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없이 비대면으로 본인인증을 통하여 가입가능하도록 준비중입니다. 그렇지만 만34세를 초과하여 신청하시는 병역이행하신 분들은 군대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일
신청대상

청년도약계좌 소득기준

청년도약계좌 소득기준은 총급여 기준으로 6000만원 이하여야 정부기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고,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상 7500만원의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은 받을 수 없고, 비과세 혜택만 받게 됩니다. 또한 가구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를 만족해야 2023 청년도약계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의 중위소득 180%는 374만205원이고, 2인가구는 622만1079원, 3인가구 798만 2668원, 4인가구 972만1735원, 5인가구 1139만5238원, 6인가구 1301만366원 입니다.

아래 표는 2023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80% 입니다.

가구원수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중위소득180%3,740,2066,221,0797,982,6699,721,73511,395,23813,01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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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대상
기여금 지급 구조

청년도약계좌는 백수(취업준비생)나 대학생들로 가입이 가능하나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은 두가지입니다. 연령과 소득이기때문에 연령은 가능할 수 있으나 소득이 있어야 가입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백수나 대학생들은 가입할 수없고, 알바(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특징

청년도약계좌은 연소득에 따라서 지원금의 혜택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되고 소득이 높을 수록 지원금이 작아집니다. 월납입액은 최소40만원에서 최대 70만원 범위에서 납입가능하고 정부지원금은 소득에 따라서 3~6%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총급여기준)
본인 납입한도(월)기여금 지급한도(월)기여금매칭비율기여금 한도(월)
2400만원 이하70만원40만원6.0%2.4만원
3600만원 이하70만원50만원4.6%2.3만원
4800만원 이하70만원60만원3.7%2.2만원
6000만원 이하70만원70만원3.0%2.1만원
7500만원 이하70만원

소득별 청년도약계좌 지원혜택

  •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비과세 적용
  • 총급여 기준 6000만원 ~ 7500만원은 정부기여금은 지급없고, 비과세만 적용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 고정금리 +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6월 정책발표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예외사항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계약해지 일 6개월이내의 천재지변, 퇴직, 질병, 폐업, 5억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가 있을경우에는 중도해지 예외사항으로 정부기여금도 지급받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자산형성

청년도약계좌 신청일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2023년 6월 출시예정으로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날짜와 내용들이 발표전입니다. 발표되는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주의사항

청년도약계좌가 5년만기시에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들수 있는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의 경우를 비교했을때 폭발적인 가입을 했지만 7개월만에 30만명이 중도해지해야 했다. 만기를 못채우고 중도 해지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목돈이 묶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하는데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주의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청년희망적금은 출시 당시에 엄청난 히트를 쳤지만, 7개월만에 30만명정도나 해지를 했다고 하니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보겠다.

공통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두 상품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분명한 점은 세금을 안 떼도 되니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다른점

청년도약계좌은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더 많은 가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득기준이 달라지다보니 대상자의 범위가 달라져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들이 늘어 났다. 기간도 달라졌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청년희망적금 2년 만기이다.

구분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만19세에서 34세 일하는 청년
(병역기간 제외)
만19세에서 34세 일하는 청년
(병역기간 제외)
가입조건개인소득 6천만원이하
중위소득 180%이하
동시충족
개인소득 3천6백만원 또는
종합소득 2천6백만원 이하
납입금액월40만원 ~ 70만원월50만원
정부지원금납입금 3~6% 월지급1년차 2%
2년차 4%
만기지급
만기5년2년
비과세비과세비과세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가능할까?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비슷한 성격의 금융상품을 발전시켜서 내놓은 상품이기때문에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별로 청년들을 위한 맞춤 정책들은 중복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추가가입을 받지 않고 2024년에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기때문에 만기시에 또는 중도해지후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중도해지시에 특별중도해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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