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이란?
서울 동행일자리사업은 근로의사가 있는 실직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서 다시 일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18세이상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참여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서울시민이라면 신청자격이 된다.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기간은 7월1일 부터 12월20일까지 대략 5개월 20일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총 715명을 모집하는데 각구청마다 배정된 인원이 달라지는 만큼 거주지 구청을 통하여 배정인원과 할 수 일들을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내용
신청기간
2023.05.18(목) ~ 5.30 (화) 09:00 ~ 18:00 주말은 제외한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내년 상반기 신청으로 넘어가니 날짜안에 꼭 확인 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업기간
일을 하는 기간은 총 5개월 20일간 일을 하며 2023년 7월 1일 부터 12월 20일까지 사업기간입니다. 단 합격자 발표일에 따라서 시작하는 일정이 변동 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
서울시에서 총 모집하는 인원은 715명으로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은 일반사업과 청년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청년사업은 사업하는 23년 7월1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만 지원가능합니다. 2005년 7월2일생부터 1983년7월1일생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무지는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사무실, 실외 현장등 다양합니다. 자세한 근무지는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 위링크는 2023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부서별 모집계획 참조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서울 동행일자리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 신청방법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 같은 종류의 일자리 동행사업에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납되지 않습니다.
필수 신청서류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신청서 – 신청서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희망사업번호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번호는 위 이미지 2023년 서울 동행일자리 모집계획 표를 참고 하세요.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 하지 않을 경우에 선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동의서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구직등록확인(필)증 – 발급은 서울시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 워크넷에서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 휴,폐업확인서 – 20.02.23 이후 휴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인 경우에 해당하고 해당 서류는 국세청에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선택 신청서류
선택 신청서류는 가점대상확인용으로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재산 469백만원 초과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시 가감조정됩니다.
-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출하면 되고,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해야 합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신청자격
-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배제 대상이 아니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자격 제외대상
모든 자격의 기준은 접수일 기준입니다.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단,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즉 생계급여 수급권포기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 세대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혹은 재산이(주택, 자동차 등) 469백만원 초과자인 경우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75% |
1인 | 1,558,419 |
2인 | 2,592,116 |
3인 | 3,326,112 |
4인 | 4,050,723 |
5인 | 4,748,016 |
6인 | 5,420,986 |
▲ 위 링크는 기준 중위소득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세대원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산에 기재된 인원을 말한다. 동거인 포함합니다.
※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를 합산한것입니다.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합니다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을 포함합니다.
– 60세이상 고령자는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합니다.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은 2년간 3회까지 가능하고, 연속참여 3회까지 허용합니다.
※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종로구 돈의동, 창신동, 중구 남대문, 용산구 서울역, 영등포구 영등포 로 한정합니다. -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이전 단계 참여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해당 법규에 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은 배제
- 정부 훈령,예규, 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자 등
서울시 공공일자리 선발기준
선발기준은 개별 사업부서에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사업별 자격 조건,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자격증, 사업별 고려요소 등 다양합니다.
- 선발후에도 계약해될 수 있는 사유는
– 사업 참여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자
– 사업 참여자 결정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자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6시간 기준) : 1일 58000원,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 사업의 특성상 주말에 근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주말 근무시 주중 대체 휴무)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공일자리 신청 합격자 발표
2023.06.23 (금) 예정이나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합격 및 탈락여부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 예정입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를 기재해주세요.
문의처
- 다산콜센터 120
- 서울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02-2133-5472,5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