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대상자, 자격, 사용기간, 신청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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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 갑작스럽게 더워진 날씨 등의 이유로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복지제도이다. 잘 몰라서 이용못하고 있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계시는데 오늘 설명드리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공유해주신다면 좀더 시원하게 좀더 따뜻하게 지내시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자격,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바우처 사용기간, 바우처 지원금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이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는 소득기준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이어여 한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되는데 대리인의 자격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 중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담당공무원 등이 대리신청 할 수 있다. 에너지 취약계층이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복지제도를 잘 모르는 계층이다보니 다른 제도와 다르게 대리신청 할 수 있는 폭들이 넓다.

바우처 대상자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이 된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이 되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2023년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077,892원이고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인 623,368원이다. 이런식으로 산정하게 되고 의료급여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이다.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을 기준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 중위소득 계산

👉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과 기준 (소득, 서류, 지원금) 2023

👉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 및 혜택 (탈락조건, 증명서, 확인방법) 2023

바우처 대상자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중 다음에 대상자가 존재할 경우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자격

  • 이사 또는 세대원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고, 정보변동이 없는 분들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 주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3가지 방식 중에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직권신청 등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음)
  • 대리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 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요금차감 신청일때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나 영수증,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등을 준비해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신청

1.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복지로 바로가기

2. 복지로 사이트 메인에서 검색창에 ‘에너지바우처’ 라고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3. 검색된 복지서비스 중 에너지바우처 클릭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자격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4. 복지서비스 상세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하면 로그인을 통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직권신청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특성상 직접방문을 못하시거나 온라인상으로 신청하실수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담당공무원들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공무원에게 문의 해주시면 해결해주십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여름바우처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하고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겨울바우처는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하고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를 사용가능하고 국민행복카드로는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중에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이나 사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행복카드 사용처, 신청방법, 바우처 잔액조회, 사용법, 17종 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구분1인세대2인세대3인세대4인세대 이상
여름29,600원44,200원65,500원93,500원
겨울248,200원334,800원445,400원583,600원
총액277,800원379,000원510,900원677,100원

위 금액은 년도별 총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이 아닙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수 있고(최대45,000원,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모두를 입력해야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위 링크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로 바로 갑니다.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추운겨울과 더운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혜택을 못 누리는 이웃들에게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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