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아이 돌보미 홈페이지 신청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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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하는 보모를 대신해서 양육공백을 메우고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아동 돌봄장소로 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제도이다.

돌봄 활동내역

아이돌보미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제서비스(기본형)

  • 학교 및 보육시설 등하원, 부모가 올때까지 함께 놀아주기, 준비된 간식 및 식사 챙겨주기, 외부 놀이터나 놀이시설 등에 가벼운 활동 등을 서비스하고 돌보미와 이용가정이 서로 협의하여 더 구체적인 상황들을 협의할 수 있다.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할때에는 영아종일제서비스 업무를 병행한다.

시간제서비스(종합형)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에 더하여 아동의 식사 및 간식 조리와 설거지, 아이방 정리정돈, 청소기 청소, 걸레질, 아동관련 세탁하기 등 을 할 수 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에 관련된 활동 전반을 진행한다.
  • 돌봄 중 아이가 아파서 병원들을 다녀올때 차량에 탑승하거나 대중교통를 이용하여 병원 동행 할 수있다.( 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협의해야하고 발생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부담한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질병아동의 병원 동행 및 돌봄장소에서 돌봄서비스 제공한다.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하다
    # 입원한 아이에 대해 병원 돌봄 서비스는 불가하다.

기관연계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고 보조역할을 한다.

돌보미 활동보고

돌보미가 돌봄서비스를 종료한 후에는 아동의 관찰 사항은 이용자 부모에게 문자, 통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전달해야 한다.

아이 돌보미 활동수당

2023년 기준 기본 시급은 9,630원이다. 시간제 기본형와 영아종일제기본시급인 9,630원이고, 시간제 종합형 12,950원, 질병감염아동지원12,520원, 기관연계서비스16,850원이다.

야간, 휴일, 연장근로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되고, 동일 시간대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추가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추가 2명은 4815원 3명 9630원이다.

명절상여금

기본상여금 연20만원 1회 10만씩 지급한다. 명절 일로부터 7일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1회 이상 돌볼서비스를 한자로서 미지급 사유에 해당 되지 않을때 지급된다. 미지급기준은 명절일 현재 퇴직자, 휴직자, 자격정지, 활동정지, 정직처분인자, 명정일 전월기준 6개월간 돌봄서비스 내역이 없는자이다.

교통비 지급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로 3km이상 이동할 경우 지급한다. 단, 읍면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때만 가능하다. 편도3~6km일때 4천원, 편도6~10km일때 6천원, 편도 10km이상 일때 1만원을 지급한다.

아이 돌보미 지원자격

아이돌봄서비스 돌보미
아이돌보미 지원

아이돌보미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결격 사유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아이돌보미 지원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아이 돌보미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아이돌보미 신청서 작성한다.

🔎 아이돌보미 사이트 바로가기

아이 돌보미 홈페이지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아이돌보미 제출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1부
  • 관련자격증 사본1부 (해당자만)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서류는 이미지 파일 또는 압축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으면 경력 인정이 안됩니다.

면접 통과후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급여 통장 사본 1부
  •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 기타 요청하는 서류들

아이돌보미 선발 절차

아이 돌보미

1.서류심사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면접심사 대상자를 선발한 후 개별 연락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2. 인적성검사는 서류 통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3. 면접심사는 심사대상자에 한해 면접을 보고 심사점수 총점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자 순으로 최종 선발한다.

4.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확인 :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접심사 통과자의 결격사유 및 법죄경력 유무를 확한다.

5. 양성교육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면접심사 통과자 중 양성교육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양성교육은 이론과정과 현장실습으로 되어 있으며, 정규 면접 통과자는 20만원, 수시 면접 통과자는 2만원 을 납부한다.

아이돌보미 양성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1.양성교육 수강 : 면접통과자는 안내에 따라 양성교육을 수강한다. 수시면접 통과자는 이론과정은 면제이고, 필수교육과 최소 현장실습 후 활동가능하다.

2. 양성교육 이론과정 이수 : 80시간 이론과정과 20시간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로계약 체결후 6개월 이내에 최소120시간의 의무활동을 이행할 경우 교육비 15만원을 환급 받는다.

3. 현장실습 이수 : 2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하고 실습은 활동중인 돌보미와 2인1조로 실습한다.

4.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서를 작서하여 돌봄 활동을 수행한다.

5. 돌봄활동 수행 : 아이돌보미는 서비스제공기관 통보받은 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1일 8시간이내, 1주 40시간 이내 연계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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