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신청 방법, 수급자 자격, 주거급여 중복,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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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부가 안전된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를 통하여 보호 하고 있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과 함께 생계가 곤란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 신청 방법, 2023년 생계급여, 생계급여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심사 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1항에 기초로 한 제도로써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여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도와주는 복지제도를 말한다.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이고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일때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 소득소득을 1등부터 나열하여 가장 중간에 되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는 207만7892원, 2인 가구는 345만6155원이고, 이에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의 30%인 1인 가구 62만3368원 이하, 2인가구는 103만 6846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
30% 생계급여623,3681,036,8461,330,4451,620,2891,899,2062,168,394
2023년 가구별 중위소득 30%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 중위소득 계산

위 표는 2023년 가구별 중위소득 30%인 생계급여 가구별 금액입니다.

가구당 소득인정액을 산출해서 소득인정액이 위 표의 중위소득 30%이하인 경우에 그 차액을 매월 현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을 얻게 되는것이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급여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데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소득인정액
2023년 생계급여 금액
소득평가액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소득인정애 모의계산을 하실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찾기

대부분의 급여항목들이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에서 대부분 신청이 가능하지만, 생계급여는 그 항목들의 복잡성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안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서류

생계급여 신청 서류는 아래 내용을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전에 반드시 담당자에게 신청 서류를 물어보시고 방문하셔야 두번 방문하는 일이 없습니다.

1.사회보장급여(변경) 신청서
2.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3. 수급자 가구의 금융재산 조사 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6.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신분증
8. 대리신청시 : 위임장, 수급장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자 신분증

생계급여 심사 기간

생계급여 심사 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30일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 다만, 수급자에 대한 조사로 인해 추가 서류가 발생하고 복잡성이 있을 시에는 최대60일까지 심사기간이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란

생계급여 수급자는 총 4종류로 분류 할 수 있다. 일반생계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로 구분할 수 있다.

  • 일반생계급여 수급자는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능력이 안되어서 기준 중위소득30%에서 소득인정액을 제한 차액만큼을 지불하여 수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이글에서 설명하는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는 말그대로 보호시설에 있는 분들에게 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등을 그 보호시설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 긴급 생계급여는 갑작스런 여러가지 이유들로 생계가 어려운분들이 급여 실시여부를 받기전에 긴급하게 해당지자체 장의 승인을 받아서 긴급복지차원에서 미리 받는 경우를 말한다.
  • 조건부 수급자 생계비는 18세 이상 65세 이하 수급자로써 근로능력은 있는데 생계가 어려워 일단 조건부 수급자 생계비를 받고, 자활 사업등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받는 경우를 말한다.

1인가구 생계급여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1인가구 생계급여에 대한 관심도 많아 졌다. 1인가구 생계급여도 위에서 설명한대로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안에 해당된다면 1인 가구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신청

1인가구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신청 서류들이 많은 관계로 방문전에 반드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담당공무원에게 문의 하시고 방문하셔야 헛걸음 하지 않고 한번에 신청이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심사기간이 30일가량 걸리기 때문에 잃어릴때쯤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이 되어서 통보되어 집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금액

중위소득1인가구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077,8923,456,155
30% 생계급여623,3681,036,846
2023년 가구별 중위소득 30%

1인가구 생계급여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시를 통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예시) 혼자사는 철수씨가 재산는 없고, 한달 아르바이트을 버는 돈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였더니 500,000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이 경우 위 표에서 1인가구일때 생계급여를 받기위해서 623,368원 이하여야 그 자격이 주어지는 500,000원 인정 받았기 때문에 자격이 됩니다. 1인 가구인 철수씨가 받는 생계급여 금액은 623,368원 – 500,000원 = 123,368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2인가구 생계급여

2인가구 생계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표대로 소득인정금액이 1,036,846을 넘지 않으면 자격이 되고 소득인정금액이 2인가구 금액보다 작다면 차액을 계산하여 그 만큼의 금액만큼을 지원해줍니다.

2023년 생계급여 금액

2023년 생계급여 금액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1인가구가 6.84% 인상됐고, 2인가구는 6.01% 증가, 4인 가구는 5.47%로 증가함으로 해서 생계급여도 기준 중위소득에 맞춰셔 2022년보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만큼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중위소득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
30% 생계급여623,3681,036,8461,330,4451,620,2891,899,2062,168,394
2023년 증가액39,92458,82072,03583,96591,85196,293
2023년 가구별 중위소득 30%

2023년 생계급여 금액은 기준 중위 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공제하여 지원금액이 결정되므로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생계급여는 최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4인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0원 이어서 생계급여 자격을 갖췄다면 생계급여 최대값인 1,620,289원을 생계급여로 지원 받을 수 있다.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1,620,289- 1,000,000 인 620,289을 생계급여로 지원 받게 된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조건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30%이하 일때 수급자격이 주어지고, 주거급여는 47%이하 일때 가능합니다.

수급대상자 1인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이 600,000원으로 가정한다면 생계급여 수급기준 30%이하 이면서 주거급여 수급기준 47%이하 이기때문에 둘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가구별로 수급기준과 금액이 달라지니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인가구 소득인정금액이 600,000원이었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기준에 해당하니 4가지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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