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글에서는 1인가구 생계급여 신청, 생계급여 금액, 2023 생계급여에 달라진점,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 갈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최저생계비 또는 기초생활비라고 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복지서비스이다.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4가지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에서 가장 수급기준이 낮으며 가구규모와 소득에 따라서 자격여부가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기준은 가구당 소득 및 재산, 근로 능력여부, 부양의무자 유무등을 확인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에 소득인정액이 해당 된다면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을 순위로 나열하여 가장 중간에 해당되는 가구소득 금액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위 링크는 기준 중위소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확인부탁드립니다.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0% 생계급여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만약 영희네 2인가구에 재산과 소득이 없어서 소득인정금액이 0원이라면 2인가구 생계급여 30%인 1,036,846원 이하의 금액이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을 얻게 되고 영희네 2인가구는 1,036,846원의 생계급여를 수급자통장으로 받게 된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 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 및 혜택 (탈락조건, 증명서, 확인방법) 2023
위 링크에 소득인정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으니 링크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위 링크는 소득인정금액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 입니다. 모의계산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주세요.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에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할 경우에는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근로 능력유무
생계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서 기준이 나눠지기도 한다. 근로능력이 안되어서 기준 중위소득 30%의 수급조건만 맞는다면 가구별 인원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받는 수급자가 이에 해당되면 대부분 이에 해당된다.
근로능력이 되면서 18세이상 65세 이하 수급자로써 자활 사업에 참가하면서 조건부로 생계급여 받는 경우가 있다.
2023 생계급여
2023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연동하여 증가한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에 5.47%상승했다.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0% 생계급여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023년 증가액 | 39,924 | 58,820 | 72,035 | 83,965 | 91,851 | 96,293 |
위 표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과 가구수별 생계급여 30% 금액을 정리한것이다. 또한 2022년 대비 2023년에 증가액을 함께 표기했다.
생계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 식을 이용하면 된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장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1인가구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어서 소득인정금액이 0원이라면 1인가구의 생계급여 623,368에서 소득인정금애 0을 뺀 값인 623,368원을 수급자의 통장에 지급한다.
1인가구 생계급여
1인가구 생계급여는 재산과 소득이 기준 금액의 30%에 해당한다면 1인가구 생계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2023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77,892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일때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 되기때문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623,368원이면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을 구하기가 까다로운 분들은 아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하여 확인해보세요. 기억해야 할것은 모의계산일때 정확한 금액확인은 거주지 관한 주민센터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 1인가구 생계급여 조건 : 기준 중위소득 623,368원 이하면 가능하다.
1인가구 생계급여 신청
생계급여 신청
1인 가구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아직은 온라인상에 신청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여 관할 주민센터를 빨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수급권자나 가족, 친족, 기타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
#수급권자 이외의 사람들이 신청시에는 위임장이 필요하고, 공무원 직권신청시에는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생계급여 신청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제적등본(해당자에 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생계급여 심사 기간
생계급여 신청일기준으로 30일내에 처리가 되어 통보 되지만, 추가서류 요청이나 기타 요인 등으로 최대 60일까지 심사 기간이 늘어 날수 있다.
1인가구 생계급여 금액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30% 생계급여 | 623,368 | 1,036,846 |
예시) 혼자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인데,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0만원을 인정 받았는데 생계급여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인가구 생계급여 금액과 2인가구 생계급여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 생계급여 623,368원을 넘지 않으면되고, 2인가구 생계급여는 1,036,846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1인가구 623,368원에서 소득인정액 100,000원을 빼면 523,368원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