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사회의 진출로 정부에서 출산과 육아 장려를 위한 많은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출산휴가 일텐데요. 출산휴가만 알았지 출산휴가 신청 급여라는 말을 처음 듣는분들도 많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휴가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에 휴식과 건강관리를 챙기고 일을 쉼으로 인해 오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급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 출산휴가급여 계산, 온라인 신청, 급여신청, 확인서 발급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휴가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의 휴가를 주고 (다태아일때는 120일 휴가) 근로기준법상 출산후는 무조건 45일 이상 휴가를 확보할 수 있게 도와줘야하고 (다태아는 60일 이상)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면서도 임금의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출산휴가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라고 한다.
임신한 노동자는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신청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 가능한 소득자료( 휴가직전 3개월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확인할수 있는 의료기간 증명서(임신기간이 적혀있어야함)
출산전후휴가 시작 1개월부터 신청가능하고,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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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신청
1.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하기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여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는 출산전후급여 확인서와 출산전후급여 신청서 양식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양식 다운받을 수 있는 곳으로 연결됩니다.
출산휴가급여 온라인 신청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하기
온라인접수시 사업주가(기업회원)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수한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대상자 휴가 3개월전 임금대장도 함께 첨부합니다.)
출산휴가급여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출산전후휴가신청서를 함께 30일 단위로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 모의 계산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고 피보험자가 출산휴가를 받게 될 경우 출산휴가급여를 모의로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추정치 일뿐 정확한 급여는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는 사업주가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청으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보험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해서 업로드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회원 >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위 링크순서대로 하시면 확인서를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지급
출산휴가 급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출산휴가 고용센터로 부터의 급여를 지원 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인 근로자만 가능하다.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조건 6개월, 5개월, 3개월, 180일 계산기
출산휴가 급여는 최초 60일간은 통상임금의 100%을 지원해주고 61~90일은 210만원 상한액으로 급여를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기업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달라진다.
>통상임금이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전한 금액을 말한다. 시급, 주급, 월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1.우선지원 대상기업
-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 다태아의 경우는 120일 급여가 지급된다.
-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차액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예)월급여가 300만원을 대상자일 경우 고용보험에서 210만원까지 지급하고 나머지느 90만원은 회사에서 부담한다. 단, 61일~ 90일때 상한액 210만원 이외의 사업주 추가분은 지급해야하는 의무는 없다.
2. 대기업
- 최초60일의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고,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 다태아의 경우 최초 7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그 이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 61~90일 고용보험 지급상한액210만원 차액에 대한 회사의 지급의무는 없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피보험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지원되는 급여가 전혀 없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요건
상시근로자수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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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이하 | 제조업 |
300명 이하 | 광업,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00명 이하 | 그밖의 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