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은 대학을 다니고 싶으나 경제적인 상황때문에 다닐 수 없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저금리로 학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지원정책이다. 대출을 무서운 존재로 여기는 분들도 많으신데 학자금 대출에 대한 바른이해가 있다면 그 혜택을 잘 누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조건, 학자금 대출 기간,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 심사기간 등 궁금한 사항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이란?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저금리로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경제정책입니다. 4년제 대학생이든 전문대생이든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라면 등록금과 생활비를 빌릴 수 있으며, 대출제도에 대한 종류도 다양하게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빌릴 수 있다.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 있고, 단 기숙사비는 제외된다. 생활비는 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이 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학자금 대출시 생활비 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학자금 대출 종류
학자금 대출 종류는 3가지로 나뉠 수 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말 그대로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아가는 대출제도이다.
2.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원리금을 분할하여 갚아가는 대출제도이다.
3.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농어촌 출신 대학생들에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원금을 갚아가는 대출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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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로 나눌 수 있다.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등록금 대출 : 2023.01.04 (수) ~ 04.26 (수) 18시
생활비 대출 : 2023.01.04 (수) ~ 05.18 (목) 18시
- 일반 상환 학자금
등록금 대출 : 2023.01.04 (수) ~ 04.26 (수) 18시
생활금 대출 : 2023.01.04 (수) ~ 05.18 (수) 18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1차) 2023.01.02(월) ~ 2023.01.13(금)
(2차) 2023.02.01(수) ~ 2023.02.21(화)
위 대출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에는 불가하고,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하다. 단 신청마감일 당일만 18시까지이다. 학자금 지원구간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등록마감일로 부터 약 8주전에 신청을 해야 등록마감시까지 등록 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심사기간
학자금 대출은 우리가 등록금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들 이용하고 있다. 3월초에 입학이기 때문에 2월말까지는 등록금을 내야 수업을 들을수 있기때문에 2월말까지는 대출 심사가 완료가 되고 실행이 되어서 내 통장에 꽂혀야 한다. 학자금 대출은 신청서류제출하고 가구원 동의완료가 되면 신청이 되고 그 이후에 학자금 지원 구간 확정하고 통지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 8주간의 여유를 두고 신청하라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안내하고 있다. 그러니 등록금을 대출 받기 위해서는 학자금 대출 신청이 시작하는 그중에 신청해야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날에 입금되는것을 예상해 볼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조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조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신입생은 성적에 제한이 없으나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C학점이상이어야 한다. 학부생은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이하, 대학원생은 만 40세 이하만 가능하다.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 8구간이하, 대학원생은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이다. 다만, 3자녀이상 가구 모든 자녀와 자립준비청년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 구간에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조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대출신청인 현재 만55세이하 가능하다.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에 입학하여 중단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만 59세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입생은 성적기준이나 이수학점은 대출조건이 없고, 재학생인 경우에는 직전하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직전하기 성적이 70/100이상(C학점)일때 가능하다. 학자금 지원 구간제한은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 없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대출조건은 농어촌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이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본인일때 가능하다. 신입생은 입학허가가 성적기준을 의미 함으로 성적이나 이수학점은 적용 받지 않는다. 재학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상 이수하면서 70점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학자금 대출 기간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리는 2023년 1학기 1.7%(변동금리)이다. 대출 한도는 대학생 등록금 전액을 빌릴 수 있지만, 석박사는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다. 생활비는 학기당 150만원씩 연 300만원까지 빌릴수 있다. 대출기간은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완료 시까지로 한다.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금리는 2023년 1학기 1.7%(변동금리)이다. 대출한도는 대학, 전문대는 4천만원, 5,6년제 대학 6천만원, 의치한의계열 대학 9천만원, 전문기술석사는 6천만원, 일반,특수대학원 석사 6천만원 박사 9천만원, 의치열 석사 9천만원, 박사 1억2천만원 한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방식은 원금균등방식과 원리금균등방식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기간은 거치, 상환 기간을 연단위로 선택 할수 있다.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의 금리는 무이자다. 등록금은 해당학교 학기의 등록금 전액이 가능하고 최소 융자 가능 금액은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생활비는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로는 불가능하고 취업후 상환 과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대출은 생활비 대출이 가능하다. 융자는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만큰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금 거치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고 신청자 연령, 잔여 재학년수, 군필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고 최장 10년까지 원금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