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년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을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기간이 도래하였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학습특별지원금인 만큼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 보고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특히 올해는 바뀐제도가 있고, 신청하게 되면 최대 65만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꼭 신청하도록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학습특별지원금이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이다. 저소득층 가구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수업료, 학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이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회기회를 부여한다. 교육비는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라면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에게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80%이하에 해당되거나 학교장 추천자 등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3년 교육급여 교육비 대상조건
교육급여 바우처는 모든 교육급여 수급가정에 지원을 해줍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여 합니다. 자세한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볼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 해주세요.
대상조건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대한민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1등부터 꼴등까지 나열하여서 가장 중간에 해당되는 값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게 된다. 참고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은 5,400,964 이다. 여기서 교육급여 대상자는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이기 때문에 2,700,482원이다.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위 표에서 살펴보면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는 1,038,964원 이하, 2인 가구는 1,728,077원 이하, 3인가구는 2,217,408원 이하, 4인 가구는 2,700,482원 이하, 5인 가구는 3,165,344원 이하 일 경우 대상 가구가 된다.
더 자세한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 볼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 하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모의계산
2023년 교육급여는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다면 진학이나 진급을 하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이 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신입생이나 코로나등 가구의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들로 인해 가구소득이 줄었을땐 교육급여 모의 계산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교육급여 모의계산은 가구의 기본정보, 학생정보, 소득재산정보를 통하여 대략적인 정보를 알 수 있다. 해당 모의 계산은 말 그대로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는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하여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3가지 대상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만 14세 이상인 학생 또는 보호자 그리고 신청자가 신청이 가능 하다.
교육급여 신청대상자
1. 교육급여 수급자 만 14세 이상 학생
2. 복지수급 신청을 최초로 신청한 사람
3. 주민등록법상 학생의 세대주 및 동일세대 세대원으로써 성인인 사람
교육급여 신청방법
방문신청
교육급여는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본인 신청은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이고, 대리신청은 교육급여 신청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에 성인이면 신청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2023년 교육급여는 바우처 형식으로 바뀐만큼 내용을 충실히 알고 신청해야 하는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교육급여는 교육급여 신청후 교육급여 바우처도 신청해야 한다. 단 교육급여바우처는 온라인만으로만 신청가능하다.
1. 복지로
2. 교육비 원클릭(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 관한 문의처는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바우처)로 연락하시면 된다.
2023년 교육급여 신청기간
2023년도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바뀌어서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 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물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선불카드로도 지급된다.
교육급여 신청기간은 2023. 3. 2(목) ~ 2024. 6. 28(금) 로 2023학년도에 급여 지급이 보장된 바우처에 한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금 및 지원수단
교육급여(바우처 지원)
학교급 | 초등학교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연1회) | 415,000원 (전년대비25.4%상승) | 589,000원 (전년대비26.4%상승) | 654,000원 (전년대비18.1%상승) |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중일 경우 교과서 대금(연1회), 입학급(입학시1회) 및 수업료(분기별)지급
교육비 지원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초중고 | 학기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 제외) | 연60만원 내외 지원 | PC: 가구별 컴퓨터1대 인터넷:가구별 1회선 |
교육급여 지급일
기존 수급 학생 이나 신규 수급 학생 상관없이 신청기간 중 신청하게 되면 2~5일 이내 카드 바우처가 배정됩니다. ( 단, 선불카드 선택시 별도 배송 및 본인 수령 기간이 필요로 합니다.)
교육급여는 위와 같이 구분하여 연1회 지급합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 지급방법으로 바우처를 지급되기 때문에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온라인으로 바우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및 사용기간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보다 집중적으로 교육활동에 수급자들이 사용 할 수 있도록 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된다.
사용기간 은 바우처 배정일 ~ 2024. 8. 31(토) 일까지 이다.
사용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학용품 및 교과서 대금, 교육비(학원) 등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곳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사행·유흥, 청소년 출입불가 등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