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학자금대출유예, 신청방법, 자격,조건, 상환방법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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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부를 위해서 어려운 가정형편이지만,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대학공부를 마치고 취직을 하여 일을 하면서 학자금을 갚을 계획을 세웠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않아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학자금대출을 갚아갈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많은 분들에게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이라는 한국장학재단하는 제도를 소개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학자금유예대출이란 무엇이고, 유예대출 종류, 신청대상, 자격, 대출절차, 상환방법, 제출서류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유예대출이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 또는 군 복무 등 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없을 경우에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원리금을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학자금 유예대출에서 제외된다.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간, 거치기간, 한도, 상환방법 2023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궁금하다면 위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신청, 조건, 상환, 지원대상 2023

학점 은행제 학자금출이 궁금하시다면 위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채무면제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채무면제 제도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바로가기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일정

신청기간은 연중신청가능합니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신청은 영업일 기준 00:00 ~ 24:00 신청가능하다.
취소는 영업일 기준 09:00 ~ 17:00 취소가능하다.
약정/중단은 영업일 기준 : 09:00 ~ 17:00 약정 또는 중단이 가능하다.
※약정체결은 심사승인후 1개월내로 체결해야 한다.

신청, 취소, 약정, 중단 등 가능 시간들이 조금씩 다르니 시간을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대출금리

학자금유예대출의 이자는 무이자이다.

유예대출 종류

유예대출 종류는 총3개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2개 사업은 종료가 되고, 1개 사업만 현재는 학자금유예대출이 가능하다.

일반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군 복무 중 이자 납부 유예
신청가능신청불가(사업종료)신청불가(사업종료)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자격요건

기본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나이가 만35세 미만이어야 한다.
  •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 대학원 재학중 일때 가능하다.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금 잔액이 많아 있어야 가능하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결정 전이어야 하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개시자 중에서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 유예를 받은자는 가능하다.
  • 부실채권이 없어야 하지만, 분할상환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추가자격요건

  • 부모님 중에 한분이 신청일 기준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
  • 부모님 중에 한분이 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을 신청일 기준 5년이내에 받은경우
  •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이나 부모님이 중증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암,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백혈병, 폐결핵, 심부전증,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
  • 졸업후 2년 이내 연체 6개월이상되어서 기한이익상실예정자인 경우
  •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피해자로써 신청일 기준 2년이내에 해당되는 경우
  • 특례조치 지역에 따라 실직자 부모님의 자녀 또는 본인에 해당할 경우
  • 군복무(예정)자 중 연체3개월 이상인 경우
  • 대학생 창업자로써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정부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코로나 19로 실직,폐업자 부모님의 자녀 또는 본인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또는 부모님의 실직,폐업자로써 신청일 기준 1년이내에 실직 또는 폐업 상태가 확인되는 경우

👉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 및 혜택 (탈락조건, 증명서, 확인방법) 2023
👉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과 기준 (소득, 서류, 지원금) 2023

대출절차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2. 본인을 통하여 인증을 진행합니다.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3. 이미지에 있는 대출절차대로 1번부터 5번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빨간박스안에 있는 단계들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학자금유예대출 대출절차 바로가기

학자금유예대출
대출절차

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 졸업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 1부 : 학부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외에 제적증명서, 최종학년 수료증명서, 졸업유예증명서 등도 가능합니다.
  • 국세청 의무상환 유예자에 한해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신청결과 통지서1부.

추가제출서류

각 유형에 따라서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후 1개월 이내의 발급받은 서류들만 인정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1부
  • 파산/면책, 개인회생 관련 법원 결정문 1부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등)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증명서 1부
  •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1부( 진단일, 상병코드 기재)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증명서, 출생증명서
  •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또는 법원 판결문 1부
  • 입영통지서,복무증명서, 입영/제대일자 증명 복무확인가능 서류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정부참여 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류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실질,폐업관련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상환방법

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는 2가지 상환방식중에 택하여 상환하면 됩니다.

  • 유예기간 종료일 또는 중단신청일 익월부터 48개월동안 무이자 분할상환
  • 유예종료 후 4년 뒤인 유예대출만기일에 전액 일시상환

※ 유예기간 종료일은 약정체결일로부터 3년(유형12는 최장1~3년) 또는 유예대상 학자금 대출 최종만기 일중 먼저 도래하는날.
※ 상환기간중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중도상환 가능하다.
※ 대출 만기 후 연체 시 지연배상금 발생한다.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유예대출 모두 자동이체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시 연체 발생할 수 있다.
※ 특별상환유예 중단을 원할 경우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 후 중단신청가능다.

특별상환유예대출
상황예시

특별상환유예대출 예시

1.특별상환유예 약정기간
– 약정당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 1000만원
– 특별상환유예대출 금액 : 3년 동안 재단이 대납한 금액 원금 300만원, 이자30만원

2. 특별상환유예 약정기간 종료후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 700만원
– 특별상환유예대출 = 300만원 + 30만원= 총 330만원
– 전체 학자금대출 잔액 = 1030만원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 특별상환유예대출)

3. 특별상환유예대출 금액 330만원을 4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또는 4년 후 만기 일시상환으로 완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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