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기업들은 인재가 없고 일할 사람들이 없다라는 연일 뉴스가 나오고 있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첫 사회에 나가기 때문에 서툴고 업무능력도 안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되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할 사람은 필요하지만 일할 사람을 키워서 많은 급여를 지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제도가 청년내일채움공제이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만 15세이상 ~ 34세이하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근속과 자산형성을 위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1200만의 목돈을 마련 할수 있도록 1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정책입니다. 5인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취업한 청년들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 만15세 ~ 34세이하 미취업 청년
- 청년 400만원 + 정부 400만원 + 기업 400만원 = 1200만원 목돈 마련
- 5인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업종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청년 지원대상은 연령, 고용보험이력, 학력 등의 지원대상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연령은 만15세이상 34세 이하이어야 한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군경력에 따라서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이 최고 39세까지 연동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중요하다. 정규직 취업일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를 졸업하고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한다. 단, 3개월정도의 짧은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방송,통신,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최종학교 졸업에서 제외된다.
학력은 제한이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지원대상이 될 수없다. 단 졸업예정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산정시에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22년까지 기업규모가 5인이상 중소기업이면 해당이 되었지만, 23년부터는 5인이상 ~50인미만의 사업장으로 기업규모가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산정시에 1인차이로 기업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 제외되는 요소가 없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또한 22년까지는 업종에 상관이 없이 지원이 되었지만, 23년부터는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업종이 제한이 되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고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 50인 미만
-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청년애일채움공제 조건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400만원, 기업에서 400만원을 공동적립하여 2년만기후에는 12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2년간) : 청년 400만원 적립 + 정부 400만원 적립 + 기업 400만원 적립 = 1600만원+이자수령
- 최소2년간 동일회사에 근무해야 지원이 됩니다.
- 본인이 납부한 금액의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으로 목돈마련의 기회를 얻을수 있습니다.
기업
기업납입금액 100% 기업에서 부담 :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사업 (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시 우대합니다.
세액 공제 및 세금감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등 일부업종은 제외됩니다.
※ 22년도 기업자 부담금은 30인 미만 0%, 30~49인 20%, 50~ 199인 50%, 200인이상 100% 에서 23년도 기업부담금은 100% 전액(2년간 4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정부지원 프로세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1.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택하여 본인인증 후 로그인을 합니다.
3. 로그인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합니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 체크리스트를 확인후 체크합니다. (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월 급여총액 )
5. 신청정보입력 > 확인사항체크 > 참여경로 및 기타정보입력 > 신청완료
6. 워크넷 승인완료후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으로 이동합니다.
7.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합니다.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내 청년공제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10영업일이 걸리니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
22년 지원규모가 신규7만명에서 23년 신규 지원규모가 2만명으로 축소되었고, 2만명 도달시 신규 접수는 마감입니다. 즉 선착순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문의처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번없이 1350
평일 9 ~ 18시 (점심시간 12~13시)
주말은 근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