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 기간이겠지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신고해야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더 무거운 세금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일정, 세율, 가산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2022년도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많이 번 사람들에게는 많은 세금이 부과 되고 적게 번 사람들에게는 적은 세금이 부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2022년 소득을 합산하여 내는 세금을 말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합산하는 소득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렇게 분류했지만 소득이 발생했다면 무조건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고제외 대상은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계약이나 고용관계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얻는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이자소득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이자, 신탁, 국공채 및 사채에서 이자명목으로 받아서 생긴 소득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은 주식 및 출자금에 대한 이익분배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개인 사업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익을 말합니다.
임대소득은 부동산을 통한 얻은 수익을 말합니다.
연금소득은 근로자 또는 개인이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하거나 노령,장애, 사망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매년,매월 일정금을 받을때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기타소득은 위에서 설명한 소득이외의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상금, 사례금, 복권 당첨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명목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2023년 5월 1일 월요일 ~ 5월 31일 수요일 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 금요일에서 8월31일 목요일로 2개월 직권연장되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수출부진과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5월31일수요일 에서 8월 31일 목요일로 3개월 직권연장되었습니다.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임대,근로,연금, 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2022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세율적용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으로 계산한다.
예를들어 2022년 귀속 과세표준이 40,000,000원일때
과세표준 40,000,000 X 세율 15% – 누진공제액 1,080,000원 = 4,920,000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조회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설명을 잘 따라오시면 금방 하실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2.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을 합니다.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택하여 인증 후 로그인을 합니다.
4.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합니다.
5. 귀속년도를 확인하고 ①조회하기를 눌러 내용을 확인 합니다.
② 기장의무구분에서 간편장부대상자인것을 확인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라는 말이고, ③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은 단순경비율로 계산한다라고 기본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미리보기를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기본사항,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안내자료, 신고상황 종합분석, 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 등 탭을 한번씩 눌러서 확인 합니다.
세금관련된 용어들이 다소생소하고 어려울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종소세시간을 맡기면 쉽고 간편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직접하다가 신고누락, 신고오류 등으로 가산세를 맞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