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각종 기념일들이 많은 달이다. 특히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많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이 있다. 그런날들은 가족들과 좋은 추억과 감사의 날들이겠지만, 사업이나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는 작년한해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정산하고 세금을 내는 달이라 그다지 반갑지 않을수 있다. 그렇다고 그냥 넘어 갈수 없다. 무신고시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기간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신고대상, 과세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2022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것이다. 신고대상 소득에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신고한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안했거나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에 한해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하거나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모든채움 대상자라면 ARS전화 1544-9944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 할 수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손택스(모바일) 신고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한다. 세무대리인을 통할 경우에 비용이 들어가지만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ARS전화 신고
올해에는 모든채움 대상자를 확대하고 세무서 방문없이고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이 대상이며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고 ARS 1544-9944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한달동안에 홈택스,손택스 운영시간을 지금보다 한시간 연장해서 오전1시까지 신고가능하다, 단 ARS신고는 오후24시까지만 운영되니 참고바랍니다.
- 5.1 ~ 5.30 매일 06:00 ~ 다음날 01:00
- 5.31(신고마지막날) 06:00 ~ 24:00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 부터 ~ 5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작년 한해동안에 경제적인 활동을 통하여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자소득(부동산 임대수입), 근로소득, 연금소듬, 기타소득 등이 있다.
종합소득세는 자진납부를 해야하는 세금으로 5월1일~ 5월 30일사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만 했다고 끝나는것이 아니라 결정된 세금을 신고기간내에 납부해야 한다. 그래야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
신고납부기한 마지말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건 알겠지만,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줄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다.
먼저 4월27일 목요일 부터 5월8일 월요일까지 모바일을 통해서든 서면(우편)을 통해서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안내를 받았다면 안내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밖에 어떤 경우에 신고대상인지 아래에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자가 있는 모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거나 적자만 난경우, 세금을 내야하거나 받아야 하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으로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도 신고대상자입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못했다면 신고대상자입니다.
-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했고,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신고대상자입니다.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연말정산한것을 합산하여 다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있어도 신고대상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이자나 배당으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때에 신고대상자입니다. 이자 배당을 받을 때에 원천징수되어 자동으로 소득을 떼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자난 배당이 2000만원을 넘어가는 금융소득이라면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적으로 가입한 연금이 월100만씩 연1200만원 넘어갈때에도 신고대상자입니다.
- 공적연금과 다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신고대상자입니다.
-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으로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대상자입니다.
- 중도퇴사, 이직 등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신고하지 않는자도 신고대상자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1.1 ~ 12.13일까지로 과세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폐업, 신규개업 등 중간에 들어와서 상관없습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민출국 등은 해당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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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 12월 31일 | 사망시 : 1월1일 ~ 사망일 해외이민출국시 : 1월1일 ~ 출국일 |
2023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의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2022년 1월 1일 ~ 12월31일 까지의 모든 소득을 합산한것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