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 방법, 지원 결과, 2023 신청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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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 방법, 지원결과,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은 청년들이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면서 발생하는 주거비를 저소득층 가정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자격요건이 있는 만큼 이번글에서 소개하는 내용들을 통하여 내 자녀가 또는 신청자 본인이 대상이 되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 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저소득층 독립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한시적인 기간동안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맞춤형 청년 지원제도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직장이든 학업을 위해 어쩔수 없이 청년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주거비의 지원은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큰힘이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기간안에 신청하셔서 꼭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 2022.08 ~ 2023.08 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에 접수를 하게 되면 소득과 재산요건을 검증하는데에는 45일 정도 걸립니다. 검증이 완료가 되어서 45일내로 통보가 되었다면 다음달부터 지급받게 되며 매달 25일에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받는 날인 25일이 토요일이거나 휴일일때엔는 그 전날 신청시 작성했던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는 청년들은 자가진단을 통하여 본인이 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자인지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마이홈포털 모의진단 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자격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2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요건

나이는 만19세부터 만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나이로 19세에서 34세가 시작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04년생부터 1989년생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예) 2003년 9월 1일 출생자는 22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나 22월 8월 중에도 신청가능하고
2004년 9월 1일 출생자는 23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나 23년 1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다.

거주요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보증금은 5000만원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넘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넘더라도 월세와 보증금의 월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건 모의 테스트를 통해 확인 해볼수 있다.

예)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5만원이 주택에 거주할때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은 2000만원 X2.5% ÷ 12개월 은 약4만원 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재산요건

소득과 재산은 청년가구 뿐만아니라 청년이 속해있는 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님,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 하는 경우에는 청년가구에 포함이 된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청년,배우자,자녀)와 부모님만 포함한다.

구분청년가구원가구
소득평가액기준 중위소득 60%
(1인가구 기준 124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4인가구 기준 540만원/월)
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3억 8천만원 이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 중위소득 계산

▲ 위 링크는 중위소득에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23 기준중위소득

청년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된다

  • 만 30세이상
  • 혼인
  • 미혼부모
  •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만30세 미만 미혼의 청년

독립가구로 인정하는 경우에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내에서 월 최대 20만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한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하는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등의 경우에는 월세가 중지되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대학생이 방학을 맞이하여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옮길때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기간내라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합니다.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전세 거주자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 행복주택 입주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비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각자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하실 경우에는 방문전에 지원서류를 꼼꼼하게 물어보시고 준비하셔야 두번걸음 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본인인증을 진행하니 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하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오프라인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서약서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 직원사택, 사업장원룸 등은 각각의 추가서류가 다르므로 문의처에 문의후 제출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2023 문의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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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조건, 지원내용,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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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 방법(조회,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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