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신청방법,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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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이란?

서울 동행일자리사업은 근로의사가 있는 실직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서 다시 일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18세이상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참여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서울시민이라면 신청자격이 된다.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기간은 7월1일 부터 12월20일까지 대략 5개월 20일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총 715명을 모집하는데 각구청마다 배정된 인원이 달라지는 만큼 거주지 구청을 통하여 배정인원과 할 수 일들을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바로가기

신청내용

신청기간

2023.05.18(목) ~ 5.30 (화) 09:00 ~ 18:00 주말은 제외한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내년 상반기 신청으로 넘어가니 날짜안에 꼭 확인 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업기간

일을 하는 기간은 총 5개월 20일간 일을 하며 2023년 7월 1일 부터 12월 20일까지 사업기간입니다. 단 합격자 발표일에 따라서 시작하는 일정이 변동 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

서울시에서 총 모집하는 인원은 715명으로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은 일반사업과 청년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청년사업은 사업하는 23년 7월1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만 지원가능합니다. 2005년 7월2일생부터 1983년7월1일생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무지는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사무실, 실외 현장등 다양합니다. 자세한 근무지는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 사업부서별 모집계획 바로가기

▲ 위링크는 2023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부서별 모집계획 참조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서울 동행일자리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일자리
2023년 서울 동행일자리 모집계획

공공근로 신청방법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 같은 종류의 일자리 동행사업에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납되지 않습니다.

필수 신청서류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신청서 – 신청서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희망사업번호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번호는 위 이미지 2023년 서울 동행일자리 모집계획 표를 참고 하세요.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 하지 않을 경우에 선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동의서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구직등록확인(필)증 – 발급은 서울시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 워크넷에서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 휴,폐업확인서 – 20.02.23 이후 휴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인 경우에 해당하고 해당 서류는 국세청에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선택 신청서류

선택 신청서류는 가점대상확인용으로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재산 469백만원 초과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시 가감조정됩니다.
  •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출하면 되고,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해야 합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신청자격

  •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배제 대상이 아니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자격 제외대상

모든 자격의 기준은 접수일 기준입니다.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단,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즉 생계급여 수급권포기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 세대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혹은 재산이(주택, 자동차 등) 469백만원 초과자인 경우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 75%
1인1,558,419
2인2,592,116
3인3,326,112
4인4,050,723
5인4,748,016
6인5,420,986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 중위소득 계산

▲ 위 링크는 기준 중위소득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세대원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산에 기재된 인원을 말한다. 동거인 포함합니다.
※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를 합산한것입니다.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합니다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을 포함합니다.
    – 60세이상 고령자는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합니다.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은 2년간 3회까지 가능하고, 연속참여 3회까지 허용합니다.
    ※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종로구 돈의동, 창신동, 중구 남대문, 용산구 서울역, 영등포구 영등포 로 한정합니다.
  •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이전 단계 참여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해당 법규에 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은 배제
  • 정부 훈령,예규, 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자 등

서울시 공공일자리 선발기준

선발기준은 개별 사업부서에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사업별 자격 조건,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자격증, 사업별 고려요소 등 다양합니다.
  • 선발후에도 계약해될 수 있는 사유는
    – 사업 참여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자
    – 사업 참여자 결정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자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6시간 기준) : 1일 58000원,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 사업의 특성상 주말에 근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주말 근무시 주중 대체 휴무)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공일자리 신청 합격자 발표

2023.06.23 (금) 예정이나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합격 및 탈락여부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 예정입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를 기재해주세요.

문의처

  • 다산콜센터 120
  • 서울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02-2133-5472,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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