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공부에 집중해야 하지만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뛰면서 알바를 하는 대학생들을 종종 보고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이러한 대학생들을 위해서 교내에서 근로를 하며 행정 업무를 지원하며 지원금을 받으며 일할수 있는 국가근로장학금 제도가 있어서 소개하고자합니다. 이번글에서는 국가근로장학금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불어 지원자격, 선발기준, 근로장학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이란?
국가근로장학금은 일을 하면서 학업을 해야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내외에서 근무를 하고 시간당 급여를 지급하므로서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만들고 취업역량을 기르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주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국가근로장학금이라고 한다.
근로장학생 신청기간
2023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 신청기간은 2023.05.23(화) 09:00 ~ 2023.06.22(목) 18시까지입니다. 해당기간에 주말 및 공휴일에도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인 6월 22일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은 2023.05.23(화) 09:00 ~ 2023.06.29(목) 18시까지입니다. 서류제출과 가궈원 동의까지 기간안에 완료해야 신청완료가 된것입니다. 신청기간과 마찬가지로 주말 및 공휴일 24시간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가능하고, 마감일만 18:00까지 입니다.
2차 신청기간은 추후에 다시 공지 될 예정입니다.
국가근로장학생으로 활동하는 기간은 2023.09.01 ~2024.02.28일까지 한학기 6개월간입니다.
근로장학금 신청 지원자격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국가근로장학금 참여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자이어야 한다.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이어야 한다.
- 성적은 직전학기 100점만점에서 70점이상 또는 C0(제로) 이상 이어야 한다.
우선선발대상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탈북가정,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등
학자금 지원구간 배제가능
- 긴급가계곤란학생 : 학부모 실직 및 휴업,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 확인 가능한자
–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하고, 지원의 긴급성을 면담일지 등으로 학교에서 증빙가능하다.
※ 국가근로장학금 선발에 있어서 원칙은 학기마다 선발인원의 첫 근로장학생 선발자가 60%이상이도록 해야한다. 다만,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과 장애대학생은 예외로 한다.
국가근로장학금 참여대학 확인
국가근로장학금 참여 대학은 23년 4월 1일 기준으로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가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생 선발기준
선발은 기본요건을 충족한 학생중에서 우선선발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하며 대학마다 선발기준이 상이하고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재학중인 학교에 문의 해주세요.
- 학적,성적, 학자금 지원구간 요건 충족학생 선발
- 우선선발기준에 의해 선발
– 1순위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 3순위 :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8구간 이하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학자금 지원 구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아래 링크를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 2023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학점 커트라인, 신청방법, 지원금액, 국가장학 1유형
근로장학생 신청방법
1.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서비스 이용자 등록(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등록후 진행합니다.
3.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본인확인용 인증서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택하여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4.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완료합니다.
– 신청정보 입력은 개인 인적사항, 가족정보, 학교 정보, 개인계좌번호 입력
– 가구원 동의는 미혼일때 부모님 주민번호 준비, 기혼일때 배우자 주민번호 준비 하여 정보제공 동의 완료하면 됩니다.
5. 서류제출
– 신청완료 후 1~3일 후 서류제출 대상여부를 확인 하여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업로드 제출합니다.
6. 신청결과
– 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에서 장학금 선발결과를 확인합니다.
근로장학생 지원금액
- 시급단가
– 교내 : 9,620원
– 교외 : 11,150원
- 최대근로시간
– 1일 8시간이며 학기중에는 주당 20시간 , 방학중에는 주당 40시간, 학기당으로 52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당 40시간까지 가능 학생 : 장애대학생,야간대, 원격대학학생, 농어촌지역 교외근로 학생 등.
– 520시간 초과 근로가능 학생 : 장애대학생, 다자녀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가정, 탈북가정, 국가유공가,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 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쉼터 퇴소학생 등.
국가근로장학금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생략이 가능한지를 확인 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 후 1~3일 뒤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 대상여부를 확인 후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 표시될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국가근로장학금 FAQ 먼저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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