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국제정세 및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그 동안 일해왔던 터전인 회사를 비자발적으로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요즘들어서 많이 생기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고 있다. 실업급여 제도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재취업의 시간동안에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근로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러한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중요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3가지 실업급여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고용보험을 통하여 근로자가 실직을 당했을때 재취업 활동 기간에 일정금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이다.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일을하게 되면 대부분 자동 가입되어지며 대부분 자동 징수되어 그 금액을 제외 하고 급여를 받게 된다. 모르셨던 부분이라면 월급명세서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직하고 12개월안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더라고 여유를 부리고 늦게 신청하여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잘 계산해서 퇴직후 바로 신청해야 혜택을 누리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몇가지 절차를 거쳐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앞에 절차들을 빠짐없이 지켜 나가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크게 회사에서 해줘야 하는 일과 내가 직접 뛰어 다니면서 해줘야 하는 일들로 나눠진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하나하나 따라하시면 금방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이번글의 주된 목적은 실업급여 필요서류 3가지 인만큼 간단하게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절차를 설명할것이고 아래 링크를 가시면 보다 자세하게 따라하시면서 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온라인 신청, 고용센터, 실업 인정 인터넷 신청
- 실업상태 확인(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승인 했는지 확인)
- 워크넷 홈페이지 > 구직신청하기
-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받기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하기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후 보험공단에서 14일 이내 승인여부 통보
- 승인 완료후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 실업인정신청서 제출
- 구직활동을 열심히 한다.
-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다.
위와 같이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지켜서 수행한다면 수급대상자라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 몇가지 신청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도 방문해서 처리 해야 하며 승인까지 또 2주간의 시간들을 기다리는 시간들있겠지만 생활을 위한 복지제도이니 대상자라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필요 서류 2가지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이직의 단어가 회사를 옮긴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겠지만 원래 뜻은 회사를 떠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직확인서의 정확한 의미는 회사를 떠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직확인서에는 사업장과 근로자의 정보, 이직사유, 피보험기간 등을 알수 있는데 실업급여 대상자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직 확인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받아 10일 이내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1.이적확인서 발급
이적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회사측에 이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바로간다.
고용보험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들어가서 ①이직확인서를 클릭한다.
이직화인서 발급요청서 ②을 눌러 서식을 다운 받는다.
2.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제출
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에서 ③에 해당 부분은 실업급여를 신청할려는 근로자가 작성해서 이직 전 사업장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시에는 사업주에게 직접 줘야 하지만 껄끄러울수 있으니 이메일을 통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이직 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④번 영역을 기록해서 다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절취선을 짤라서 줘야하고 이메일로도 돌려보낼수 있다. 발급요청서의 중요한 부분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접수일은 정확하게 쓰고 접수자는 받드시 서명이나 날인해야 한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하고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시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이직확인서 확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이 떨어져야 다음 절차를 밟을수 있기 때문에 잘 처리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클릭 > 상단 개인서비스 클릭 >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처리상태 확인 하면 된다.
위 ⑦번 처리상태를 확인하면 된다. 승인이라는 적혀있으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것이다.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으면 아직 반영이 안된것이고, 반려 라고 나오면 이직확인서에 문제가 생긴것이니 이전 사업장에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실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고 피보험 자격상실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직접 처리해 준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여부 확인하는 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개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 개인 > 정보조회 > 민원조회> 사업장피보험자격신고현황 클릭 > 고용보험 가입기간 설정 후 조회>처리상태에서 승인을 확인
실업급여 신청서류인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는 를 받기 위한 자격을 검증하는 단계이다. 이부분들을 회사에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