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이후 세계경제상황 등 여러가지 이유들과 개인적인 사정 등 으로 단기간인 실업급여 조건 6개월, 5개월, 3개월 일을 하시고 그만 두시는 상황이 발생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직장을 잃었을때 재취업을 하는 기간동안에 지급되는 급여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 하도록 일종의 사회 보험제도이다.
실업급여 대상 확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실업급여 대상 확인을 통해서 내가 수급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2가지는 퇴직전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기간이 총 6개월(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에 해당 되야 한다. 즉, 계약종료, 정년퇴임, 권고사직 등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퇴사이어야 하고 실업급여 조건 6개월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퇴사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6개월 즉 180일을 넘어야 한다.(실업급여 조건 6개월)
- 취업활동 중이면서 취업의사가 있으나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중이어야 한다.
- 자진퇴사가 아닌 비자발적퇴사인 권고사직, 정년퇴임, 계약기간만료 등에 해당되어야 한다.
다만, 자진퇴사이지만 퇴사를 안할려고 했지만 부득이하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불가피성을 인정 받아 실업급여 대상로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조건, 온라인 신청 방법 등 실업급여 관련된 글들을 아래 링크를 통해서 원하시는 자료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조건
위에서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자발적 퇴사라는 부분이 애매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라는 제목으로 시행규칙 제 101조제2항 별표2 에서 정의되어 있다. 중요한 몇가지만 정리해보겠다.
정당한 이직사유
- 채용된후 실제 채용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는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지급받는 금액이 처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한 경우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경우
- 사업장 도산, 폐업으로 대량감정이 있는 경우
- 사업장과 통근 거리가 3시간 이상 인 경우
중요한 내용만 위에 정리하였고 보다 많은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시거나 첨부된 이미지를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본인 잘못에 의한 해고
실업급여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본인 스스로에 의해 발생하여 사업주로 부터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 수 가 없다. 중대한 귀책 사유는 정당한 이유도 연락도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거나 형법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며 이에 해당하고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공금횡령이나 기물파괴 등도 이에 해당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
-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 ( 예 공금횡령, 기물파손 등)
-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계약만료 자진퇴사 실업급여는?
계약만료를 앞두고 계신 많은 계약자 분들이 계약만료 자진퇴사 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를 물어 보신다. 근무지 회사에서 계약이 연장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자진퇴사이지만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이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념해야 하는 경우는 근무지 회사에서 근무자에게 계약을 연장하는 의사를 밝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계약만료시 사업주가 계약 연장이 없어서 퇴사이면 실업급여를 받는다.
- 계약만료시 사업주가 계약 연장을 하겠다고 했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 5개월 가능?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의 가입 기간을 의미한다. 즉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중에 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서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을 채워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근로를 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모든 기간을 합산하기 때문에 퇴사 회사에서 6개월이든 5개월이든 3개월이든 근무하고 비자발적인 퇴사로써 고용보험 가입 기간 6개월(180일)만 넘으면 수급 자격은 충분하다. 실업급여 5개월도 마찬가지 이유로 가능하다.
- 6개월만 회사에서 근무하고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가능하다.
실업급여 조건 3개월 가능?
3개월 단기로 일을 하다가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만 갖춘다면 가능하다.
비자발적인 퇴사이어야 하며, 내가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 기간이 6개월(180일)을 넘어야 자격요건이 성립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 하는법
1.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중간에 ①번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및 이력조회를 클릭합니다.
2. 클릭해서 들어 가게 되면 자주찾는 서비스가 나오게 되는데 개인> ②번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클릭합니다.
3. 로그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개인을 클릭해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후에 로그인을 합니다.
4. 로그인 이후에 자주찾는 서비스 개인영역이 나옵니다. ③번을 클릭하여 들어 갑니다.
5.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④번과 같이 보험구분을 고용으로 하고 ⑤번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나의 관한 고용보험 피보험 사업자, 취득일, 상실일 등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을 충족하는지를 확인 할수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간을 산출해서 내가 실업급여 수급자인지 확인 할 수 있고, 3개월을 근무하고 단기간에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한다.
실업급여 180일 계산기
실업급여 180일 계산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을 의미한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기준이 무급기간을 포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 5일제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통 7개월이상 근무해야 기준을 충족 할 수 있다.
주5일제는 주5일(월~금)은 근무로 간주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대부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은 실업급여 180일 계산에 빠지게 된다. 주6일제 근무하는 곳이라면 토요일도 근무요일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180일 안에 포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6개월만 근무한다는 말은 엄밀히 말해서 자격요건이 안될 수도 있으니 7개월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180일에 포함된다.
주5일 근무시 | 주6일 근무시 |
토요일 무급휴일 (고용보험기간에 적용 안됨) | 토요일 근무요일(고용보험기간에 적용됨) |
마무리
실업급여 조건 6개월, 5개월 3개월을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고 지금까지 근무해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총 6개월을 이상이면서 180일을 넘어야 가능하다. 주5일제 근무 사업장은 일주일중 하루가 무급휴일로 지정되기때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보통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실업급여 자격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