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과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실업급여 받는 7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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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이후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퇴사를 하게 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유에서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자발적이지만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는데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우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어떠한 경우에 있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1. 당연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퇴사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3. 재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4.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5.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가능하다.  

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에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 5번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오늘의 주제처럼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도 있으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수급요건 바로가기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비자발적 퇴사이지만 자진퇴사로 인한 즉, 어쩔수 없이 퇴사해야 만 하는 상황들이 있는 경우에는 자진하여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몇가지인 계약만료, 정년퇴임, 통근곤란, 권고사진,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 귀책사유 등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다.

계약만료

계약만료는 대표적인 계약만료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입니다.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구요. 계약만료의 대표적인 예가 년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으로만 알고 계시겠지만, 일용직이나 알바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로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주위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계약만료전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하여 근로자인 본인이 이를 거부하여 재계약의사가 없다고 했을때는 상황이 달라져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되니 이점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정년퇴임

정년퇴임은 계약만료와 같은 개념으로 계약기간이 존재하여 만60세가 되면 다니던 회사에서 자진퇴사이지만 비자발적인 퇴사처럼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된다.

통근곤란

통근 곤란은 단순히 거리가 멀고 오래걸린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이유 즉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 하는 사업장으로 발령,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수 없는 통근 사유의 곤란 등 에 해당 되면서 출퇴근 할 수 있는 보통의 교통수단이 회사와의 왕복에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회사로 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발적인 퇴사한 경우를 말하는데 자진 퇴사이긴 하지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렇지만 아무리 권고사직이라도 중대한 잘못을 했을때의 퇴사를 요청 받았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즉 해고에 해당되는 중대한 잘못에 해당된 경우인데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 형을 선고 받거나 공금횡령, 기물파괴, 회사기밀누설 등 이유로 회사에 재산상에 피해를 끼쳐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으로 결근했을때에는 권고사직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자진퇴사

질병

건강상 퇴사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질병이나 부양해야 하는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간호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가해 주지 않거나 승인해 주지 않을 때에는 자발적 퇴사에 의한 경우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임신·출산·육아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상당히 까다로워 수급 자격을 얻기가 어렵다.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이유가 육아휴직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질병의 이유와 같이 임신, 출산, 육아로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을때 회사에서 이를 허락해 주지 않아 퇴사해야 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 육아휴직제도는 출산예정인 여성근로자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만 8세(초2)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제도로써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고,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 할 수 있다. 그래서 육아휴직은 회사의 승인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회사 동료들의 눈치도 많이 봐야 하는 상황이기때문에 실업급여을 포기하고 자발적인 퇴사가 많다.

건강상 퇴사 실업급여

회사귀책사유

회사귀책사유는 문자 그대로 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퇴사를 말한다. 물론 회사 귀책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상황이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된다.

법률적으로 정한 회사귀책사유에 대해서 알아 보자면 채용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위반,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적인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회사폐업, 고용조정, 위법한 사업 등 을 말한다.

계약만료 자진퇴사 실업급여
▲ 정당한 이직사유

실업급여 자진퇴사 신청 필요서류

실업급여 신청 필요서류는 몇가지 필요하다.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측에서 먼저 2가지 제출해주면 된다. 회사에서는 고용복지센터에는 ‘이직확인서’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하셔야 한다. 위에서 알아본바와 같이 자발적 퇴사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 아래 표에서 필요서류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자발적 퇴직사유필요서류
계약만료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정년퇴임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통근곤란퇴직증명서, 교통카드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권고사직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질병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소견서, 회사의견서
임신·출산·육아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 또는 회사 주변의 어린이집(유치원)3곳이상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다는 의료증명서
회사귀책사유녹취, 메신저 챕쳐,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여부와 이직신고 확인서 처리유무 확인(회사)

2. 워크넷에 구직등록하기

3. 온라인 교육수강 – 교육보험 홈페이지

4. 거쥐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5.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보다 자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2023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온라인 신청, 고용센터, 실업 인정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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