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받는 방법 7가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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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 후에 받을 수 있는거라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단기 알바를 하고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분들이 많이 계신다. 자진퇴사 후에 단기 알바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봐 혹시나 몰라서 단기 알바를 못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1년 계약직 실업급여, 1개월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실업급여 방법과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실업급여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받는법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일때 즉 내가 원해서라기보다 회사의 사정상의 이유일때 받을 수 있는것이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가 있다. 지금부터는 내 스스로 회사를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정년퇴임, 계약만료, 권고사직, 임신·출산·육아, 통근곤란, 질병, 회사 귀책사유 등 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정년퇴직

우리나라는 근로법상 만 60세를 근로자의 정년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회사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자진퇴사이지만 비자발적인 의미도 있어서 대표적인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대상자이다.

계약만료

계약만료는 자진퇴사 중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있는 퇴사종류이다.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계약직들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끝난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약만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렇지만 주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최대2년까지 사용 할 수 있는 1년단위 계약직에서 회사에서 재계약의 의사가 있다라고 근로자에게 말을 했는데 근로자가 거부 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회사로 부터 퇴사를 권유 받아서 퇴사하는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자진퇴사이지만 회사측으로부터 요구에 의한 어쩔수 없는 퇴사 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주위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권고사직이 나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퇴사를 종용 받아서 실행해야 하는 일이라면 말이 달라진다. 이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법률위반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 받았을때, 공금횡령, 기물파괴, 회사기물누설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때 그리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무단으로 결근했을경우에 이에 해당된다. 말을 권고사직이지만 거의 해고에 가깝다.

통근곤란

통근곤란은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지로 발령, 배우자나 가족 등 돌봐야할 이유로 주거지 이전 등 단순히 거리가 멀어졌고 오래걸린다는 이유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이유들에 한해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보통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할 수 있는 회사와의 왕복에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충족해야 한다.

질병

질병에 의한 실업급여 자격 요건은 근로자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그리고 부양해야 하는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간호해야 해서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이를 승인해주지 않고 거부 했을 경우에 한해 자진 퇴사 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다.

임신·출산·육아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는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기가 까다로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임신, 출산, 육아는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다. 다만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휴가나 휴직을 회사에 요청 했을때 이를 허가하거나 승인해주지 않을때에는 자발적인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요건이 된다. 육아휴직은 1년의 기간동안 쓸수 있고,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의 자녀들 일때만 가능하다.

회사 귀책사유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조건은 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퇴사 조건일때 가능하다. 회사 귀책사유는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법이 정한 시행규칙 제 101조 제2항에 의하면 채용전 제시 받았던 근무조건이 채용 후에 근로조건이 낮아졌을때, 임금체불, 최저임급법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된 경우, 연장 근로 위반,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적인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회사 폐, 고용조정, 위법한 사업 등은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실업급여 필요서류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에 제시된 퇴직사유 마다 필요서류가 달라 진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인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자격 상실확인서는 회사에 요청하여 처리 되었는지 확인만 하면 된다.

🔎 실업급여 필요서류 바로가기

자진퇴사 퇴직사유실업급여 필요서류
정년퇴직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계약만료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권고사직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통근곤란퇴직증명서, 교통카드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질병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소견서, 회사의견서
임신·출산·육아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 또는 회산 주변의 어린이집 3곳이상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다는 의료증명서
회사 귀책사유회사의 잘못이란느 증거자료,
녹취, 메세지 캡쳐,
회사동료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보다 정확한 요구 자료는 퇴사사유마다 다를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보험 공단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1년 계약직 실업급여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 1년 계약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 보신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만 갖춘다면 가능하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퇴사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을 넘으면 된다. 즉 퇴사전 회사에서만 180일을 채워야 하는게 아니라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확인하면 된다. 보통 토요일이 무급휴일이어서 피보험기간에 빠지기 때문에 대략 8개월정도 고용보험을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가능하다.

위 링크를 참고하시면 1년 계약직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자세한 방법을 확인 하실 수 있다.

1개월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년 계약직 실업급여와 같이 동일한 조건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몇가지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다.

1.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2.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한다.
3. 1개월 이상 안정적인 근무환경이어야 한다.
4.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가능해야 한다.
5.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여야 한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서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나 대리기사들도 개입해야 하기때문에 지금은 무슨일을 하든 의무처럼 되어 있어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사업주에게 요청해서 받아야 한다. 그래야 고용센터에서 계약서를 근거로하여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1개월 단기 계약직 알바를 통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들 많이 하는데 무급휴일이 주5일제 근무환경에서는 적용되기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1개월 단기 알바가 아니라 최소 2개월 정도는 해야 실업급여 충족요건을 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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